대표전화
-
사건개요
의뢰인은 자신이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공판절차가 진행되어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으로 유죄 판결을 받게 되었습니다. 자신에게 형사판결이 내려졌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의뢰인은 불복하고자 하였으나 이미 상소제기기간이 도과된 상태였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이르자 의뢰인은 대처 방안을 문의하기 위해 법무법인 법승 대전분사무소를 내방하였습니다.
-
적용 법조
<형사소송법>
제345조(상소권회복 청구권자)
제338조부터 제341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상소할 수 있는 자는 자기 또는 대리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상소 제기기간 내에 상소를 하지 못한 경우에는 상소권회복의 청구를 할 수 있다.제346조(상소권회복 청구의 방식)
① 상소권회복을 청구할 때에는 제345조의 사유가 해소된 날부터 상소 제기기간에 해당하는 기간 내에 서면으로 원심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상소권회복을 청구할 때에는 제345조의 책임질 수 없는 사유를 소명하여야 한다.
③ 상소권회복을 청구한 자는 그 청구와 동시에 상소를 제기하여야 한다. -
변호인의 조력
법무법인 법승 대전분사무소의 형사전문변호사들은 의뢰인 상담 등을 통해 사실관계를 파악한 후, 의뢰인에 대한 형사 공판절차가 송달 불능으로 인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진행되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상소권회복청구를 인용받기 위해서는 상소권자는 자기 또는 대리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상소제기 기간 내에 상소를 하지 못하였음을 소명해야 하고, 특히 해당 사유가 해소된 날로부터 상소 제기기간(7일) 이내에 서면으로 제출되어야 했기에, 의뢰인의 사안이 위 요건에 부합하는지를 면밀히 살펴본 후 기간 내에 조속히 상소권회복청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
결과
그 결과, 재판부에서는 의뢰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상소제기 기간 내에 상소를 하지 못하였음을 이유로 상소권회복청구를 인용하였습니다.
-
본 결과의 의의
상소권자 자신이나 대리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상소기간 내에 상소를 제기하지 못한 경우, 상소 기간이 도과하였더라도 위 사유가 있었음을 소명하여 상소권회복결정을 받는다면 선고된 판결에 대한 상소를 제기할 수 있게 됩니다.
위와 같은 사유가 있었음을 소명하는 것은 경우에 따라 매우 복잡하고, 특히 기간을 준수해야 하는 문제도 있기에 상소권회복절차에는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의뢰인의 경우 뒤늦게 판결선고 결과를 알게 되었으나, 이를 안 후 빠르게 법무법인 법승 대전분사무소를 내방하여 도움을 받아 상소권을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청구 인용 | 상소권회복청구 - 대전지방법원 2024초기1***
-
담당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