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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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의뢰인은 과거 음주운전, 무면허 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고 실형을 선고받아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던 중 재차 무면허 운전을 하여 입건되었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사건의 대응을 위하여 법무법인 법승 천안사무소를 내방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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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법조
도로교통법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지방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52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1. 제43조를 위반하여 제80조에 따른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를 포함한다) 자동차를 운전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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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의 조력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 등 교통범죄 전력이 4회에 이르렀고, 집행유예 기간 중 무면허운전 범행을 하였으며, 경찰 조사에 불출석하기도 하는 등 양형에 있어 불리한 요소가 매우 많은 사건이었습니다. 실제로 1심에서는 징역형이 선고되었으나 법정구속은 면한 상태에서 항소심이 진행되었습니다. 이미 1심에서 여러 양형 자료들을 제출한 상황이었으나, 항소심에 이르러서도 법무법인 법승의 박은국, 정진구 변호사는 재판부에 선처를 구하기 위한 양형자료를 지속적으로 의뢰인과 함께 준비하였습니다. 특히, 다시는 범행하지 않겠다는 의지가 강하고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음을 재판부에 보이고 설득하기 위하여 반성문 작성에 심혈을 기울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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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그 결과 항소심은 1심과 동일한 형을 유지하면서도 의뢰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였고, 의뢰인은 가까스로 구속을 면하고 일상을 지속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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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결과의 의의
동종 범행이 다수에 이르는 등 양형상 좋지 못한 요소가 다수 있었고, 실제로 1심에서도 실형이 선고되었으나, 항소심에서도 꾸준히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양형자료를 준비하고, 재범하지 않겠다는 다짐과 진정어린 반성의 모습을 보인 결과 집행유예의 선고가 내려진 사건으로,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적극적인 변론을 한다면 항소심에서도 충분히 선처를 받을 수 있다는 데에 본 사건의 의의가 있습니다.
대전지방법원 2022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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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