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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별성공사례

회생, 파산 / 기타결과

100% 탕감 | 면책결정 - 퇴사 후 개인회생 변제금을 납부하지 못해 발생한 채무

  • 사건개요

    의뢰인은 과거 사업 실패로 인해 발생 채무로 2012년 개인회생을 신청하였습니다. 인가 후 회사에서 퇴사하면서 변제금을 납부하지 못해 사건이 폐지되었고, 이러한 상황을 더 이상 감당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법무법인 법승 회생팀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 적용 법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94조 내지 제627조


    제1항 채권자 또는 채무자는 파산신청을 할 수 있다.

    제2항 채권자가 파산신청을 하는 때에는 그 채권의 존재 및 파산의 원인인 사실을 소명하여야 한다.

  • 변호인의 조력

    의뢰인의 퇴사사유는 원하지 않는 외부적인 요인이었으며 정기적인 소득이 아닌 일용직으로 근무하고 있어 채무변제가 불가능하여 개인파산을 신청하였습니다.

  • 결과

    총 채무 약 1억 3천 8백만 원 중 100% 탕감 받았습니다.

  • 본 결과의 의의

  •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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