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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별성공사례

음주, 교통 / 구속,석방

보석 인용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 광주지방법원 20**초보***

  • 사건개요

    의뢰인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혐의로 기소되어 1심에서 금고 8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의뢰인은 재직 중이던 회사에서 해고될 위험에 처하였고,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보석을 신청하기 위해 법무법인 법승의 조력을 희망하였습니다.

  • 적용 법조

    형사소송법

    제96조(임의적 보석) 법원은 제95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직권 또는 제94조에 규정한 자의 청구에 의하여 결정으로 보석을 허가할 수 있다.

  • 변호인의 조력

    임대현, 정한벼리 변호사는 구속되어 있는 의뢰인과의 주기적인 접견과 증거기록 등사를 통해 사건 내용을 파악하였습니다. 그리고 변호인은 이를 통해 의뢰인이 수사단계부터 본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였고, 증거 인멸 또는 도주 우려가 전혀 없음을 확인하였습니다.

    다만, 의뢰인은 1심에서 두 명의 피해자 중 1인과만 합의하여 변호인은 남은 피해자 1인과 추가적인 합의를 진행하여 피해자들과 모두 원만한 합의에 이르렀습니다.

    그리하여 변호인은 의뢰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피해자들과 전부 합의하여 증거 인멸, 도주 우려가 전혀 없는 점과 함께 본건 구속으로 인해 의뢰인이 직장에서 해고될 위험에 처해 있는 점 및 그 밖에 다량의 양형자료를 확보하여 피고인의 보석을 신청하였습니다.

    또한 보증금 납입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경제적 상황임을 고려하여, 보증금 납입은 보석보증보험증권으로 갈음할 수 있도록 재판부를 설득하여 의뢰인이 경제적 부담 없이 불구속 상태에서 성실히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 결과

    그 결과 의뢰인의 보석 청구는 인용되었고, 보증금 납입 역시 보석보증보험증권으로 갈음하는 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 본 결과의 의의

    구속된 피고인의 경우 도주 우려 등의 문제로 보석이 인용되지 않는 추세입니다. 그러나 본 사건의 경우 피해자와의 빠른 합의 및 의뢰인이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야 하는 사유, 의뢰인과 의뢰인 가족이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마련한 정상자료 등을 최대한 제출하여 성공적으로 보석을 이끌어 낼 수 있었습니다.

    광주지방법원 2024초보***

  •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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