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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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방사선 팀장이자 원무과 행정팀장인 근로자(의뢰인)를 정보통신망법위반으로 형사고소 하고, 이후 부당해고 한 병원장에 대하여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진행하였습니다.
의뢰인이 형사고소된 사건이었으므로 이에 대한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인용되는 것이 연결된 형사사건에 큰 영향을 미치는바, 인정을 이끌어 내는 것이 매우 중요하였습니다.
한편 부당해고가 인정될 경우, 의뢰인에게 계속 근로가 인정되어 퇴직금, 연차 미지급 수당 등이 지급될 수 있는 사례였으므로 부당해고 인정과 함께 원직 복직이 이루어져야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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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법조
근로기준법
제28조(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 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부당해고등을 하면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구제신청은 부당해고등이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
② 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 또는 산전(産前)ㆍ산후(産後)의 여성이 이 법에 따라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용자가 제84조에 따라 일시보상을 하였을 경우 또는 사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7조(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 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②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제1항에 따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효력이 있다.
③ 사용자가 제26조에 따른 해고의 예고를 해고 사유와 해고시기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통지를 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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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의 조력
이 사건 해고가 정당한 이유가 없고, 절차적 정당성이 없다는 이유를 피력하였습니다. 특히 사용자 측의 형사고소 역시 구성요건에 해당되지 않음을 피력하였습니다.
3차례에 걸쳐 부당해고 이유서를 제출하였고, 결국 부당해고가 인정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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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부당해고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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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결과의 의의
일반 노동사건과 달리 형사고소 및 퇴직금 등 체불임금 사건 등이 연결된 복합적인 사건이었습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모든 사건의 첫 단추였던 만큼 부당해고가 인정됨이 다른 사건을 해결해 나감에 매우 중요하였습니다.
부당해고가 인정됨에 따라 연결된 다른 사건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 예상됩니다.
부당해고구제신청 인정 | 부당해고구제 - 인천지방노동위원회 인천20**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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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