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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의뢰인은 오래전 연락이 끊긴 친모가 사망하였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고, 가족 중 일부만 상속 문제에서 벗어나길 희망하여 법무법인 법승 광주 분사무소에 상담을 의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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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법조
민법
제1019조(승인, 포기의 기간) ①상속인은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 내에 단순승인이나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할 수 있다. 그러나 그 기간은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이를 연장할 수 있다.
제1041조(포기의 방식)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할 때에는 제1019조 제1항의 기간 내에 가정법원에 포기의 신고를 하여야 한다.제1042조(포기의 소급효) 상속의 포기는 상속개시된 때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있다.
제1043조(포기한 상속재산의 귀속) 상속인이 수인인 경우에 어느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한 때에는 그 상속분은 다른 상속인의 상속분의 비율로 그 상속인에게 귀속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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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의 조력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이 지정한 가족 중 일부에 대한 상속포기 절차를 진행하였고, 재판부에 주기적으로 진행 상황을 확인하고 빠르게 결정문을 받을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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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법원의 상속포기 결정문을 받은 후 해당 결정문을 상속 문제로 연락해 오는 기관에 제출할 수 있도록 조력함으로써 의뢰인의 가족분들이 상속 문제에서 해방될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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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결과의 의의
상속 문제는 다툴 수 있는 기간이 생각보다 짧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이 모친의 사망 소식을 듣고 곧바로 법승 광주 분사무소를 방문한 덕분에 빠르게 대처할 수 있었고, 미성년자인 자녀들 또한 피상속인의 상속채무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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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