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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의뢰인과 의뢰인의 친자녀들은 상속인이 사망한 후 남편의 전처 소생의 피상속인들로부터 상속재산분할심판 청구를 받게 되었고, 변호사의 조력을 받기 위해 법무법인 법승 천안사무소를 방문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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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법조
민법
제1013조(협의에 의한 분할) ① 전조의 경우 외에는 공동상속인은 언제든지 그 협의에 의하여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있다.
② 제269조의 규정은 전항의 상속재산의 분할에 준용한다.제269조(분할의 방법) ① 분할의 방법에 관하여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때에는 공유자는 법원에 그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② 현물로 분할할 수 없거나 분할로 인하여 현저히 그 가액이 감손될 염려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물건의 경매를 명할 수 있다. -
변호인의 조력
변호사는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기여분 및 의뢰인들의 특별수익과 관련한 주장에 대한 기각을 구하고, 의뢰인이 만족하는 적절한 수준에서 상속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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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서울가정법원은 청구인들의 기여분 주장에 대하여는 모두 기각, 의뢰인들과 관련한 특별 수익 주장과 관련한 대부분의 주장을 기각하였고, 의뢰인이 만족할 만한 수준으로 상속재산분할 결정을 한 후 소송비용에 대하여는 각자 부담하는 내용으로 결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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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결과의 의의
위 결정으로 인하여 의뢰인 B, 의뢰인 C, 의뢰인 D는 총 약 4억 8천만 원 상당의 승소 가액을 취득하게 되었습니다.
승소 | 상속재산분할심판 - 서울가정법원 2022느합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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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