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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의뢰인은 부동산 투자회사에서 임원으로 재직하던 자입니다. 해당 회사에 투자했던 투자자들의 피해가 속출하며 의뢰인은 피소되었고,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던 중 구속영장이 청구된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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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법조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유사수신행위의 금지) 누구든지 유사수신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6조(벌칙) ① 제3조를 위반하여 유사수신행위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특정재산범죄의 가중처벌) ① 「형법」 제347조(사기), 제347조의2(컴퓨터등 사용사기), 제350조(공갈), 제350조의2(특수공갈), 제351조(제347조, 제347조의2, 제350조 및 제350조의2의 상습범만 해당한다), 제355조(횡령ㆍ배임) 또는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의 죄를 범한 사람은 그 범죄행위로 인하여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하 이 조에서 “이득액”이라 한다)이 5억 원 이상일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1. 이득액이 50억 원 이상일 때: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2. 이득액이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일 때: 3년 이상의 유기징역
② 제1항의 경우 이득액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
형법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형사소송법
제201조(구속) ①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제70조 제1항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검사는 관할지방법원판사에게 청구하여 구속영장을 받아 피의자를 구속할 수 있고 사법경찰관은 검사에게 신청하여 검사의 청구로 관할지방법원판사의 구속영장을 받아 피의자를 구속할 수 있다. 다만, 다액 5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범죄에 관하여는 피의자가 일정한 주거가 없는 경우에 한한다.제70조(구속의 사유) ①법원은 피고인이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피고인을 구속할 수 있다.
1. 피고인이 일정한 주거가 없는 때
2. 피고인이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때
3. 피고인이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는 때
②법원은 제1항의 구속사유를 심사함에 있어서 범죄의 중대성, 재범의 위험성, 피해자 및 중요 참고인 등에 대한 위해 우려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③다액 5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사건에 관하여는 제1항 제1호의 경우를 제한 외에는 구속할 수 없다. -
변호인의 조력
이 사건은 의뢰인 외에도 공범이 여럿 존재하여 계획된 조직범죄로 볼 여지가 있었으며, 피해금액이 100억 원을 크게 초과하는 중대범죄였습니다. 그러나 범죄 혐의와 구속영장 발부에 대한 판단은 별개이고, 피의자에 대한 수사는 불구속 수사가 원칙입니다.
본 변호인은 의뢰인에게 형사소송법에서 정한 구속사유가 없다는 점을 소명하는 것을 목표로, 해당 주장을 뒷받침하는 자료를 충분히 정리하여 제출했습니다. 이때 일반적인 주장을 나열하는 것보다는 의뢰인의 구체적·개별적인 사정을 통해 재판부를 설득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이 사건의 경우 수사기관은 의뢰인의 특정한 행동을 지적하면서 구속의 필요성을 주장하였는데, 본 변호인은 이에 주목하여 의뢰인이 최후 변론 시 해당 행동의 경위를 밝히고 구속사유 부존재를 충분히 소명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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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법원은 심문 당일 의뢰인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하였고, 의뢰인은 즉시 석방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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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결과의 의의
의뢰인은 본 영장 기각을 통해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 및 재판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는 구속 자체의 불편에서 벗어났다는 것뿐만 아니라, 향후 재판에서 자신에게 필요한 자료를 충분히 수집하고 제출할 수 있게 되었다는 의미도 포함합니다.
구속영장청구 기각 | 유사수신행위 위반, 특경법 위반(사기) 등 -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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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