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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별성공사례

형사사건 / 무혐의

혐의없음(증거불충분)ㅣ주거침입준강간 - 대전지방검찰청 20**형제1****

  • 사건개요

    의뢰인은 대전 대학가 인도에서 술에 만취하여 비틀거리며 길을 걷고 있던 피해자를 발견하고 접근하여, 집에 데려다준다는 구실로 피해자의 집에 침입하여 술에 만취한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였다는 혐의를 받고 있었습니다.
    의뢰인께서는 이 건 고소를 당한 직후 타지에 있는 부모님과 함께 법무법인 법승 대전사무소를 찾아오셔서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 적용 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뻡 
    제3조(특수강도강간 등) ① 「형법」 제319조제1항(주거침입),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 제331조(특수절도) 또는 제342조(미수범. 다만, 제330조 및 제331조의 미수범으로 한정한다)의 죄를 범한 사람이 같은 법 제297조(강간), 제297조의2(유사강간), 제298조(강제추행) 및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 변호인의 조력

    의자로부터 사건 당일 있었던 일에 대해 자세히 설명을 듣고 사건 내용을 피의자의 기억에 맞추어 정리를 하는 한편, 사건 현장을 찾아가 피의자와 피해자의 행적에 따라 주변 CCTV를 확보하기 위하여 현장조사를 하였습니다.

    피의자의 기억에 따르면 피의자는 회식 후 귀가하려고 집으로 향하던 중 혼자 걷고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호감을 느껴 말을 걸었는데 피해자도 흔쾌히 대답을 하여 함께 걸어가면서 대화를 나눴고, 둘 다 술에 취해 서로 어깨동무를 하거나 기대어 피해자의 집까지 걸어갔습니다

    법무법인 법승 대전사무소 담당변호사는 피의자의 기억에 따른 진술을 들으면서 이 내용을 진술서로 정리하였고, 한편으로는 피의자의 진술 중에 의심이 드는 부분이나 이상한 점에 대해 질문하고 이에 대한 피의자의 설명을 듣고 내용을 보강하였습니다. 담당 변호사와 피의자는 이렇게 준비를 단단히 하고 첫 조사에 들어갔고, 담당 변호사가 예상했던 부분들에 대한 수사관의 질문에 피의자는 당황하지 않고 차분하게 설명을 하고 조사를 마쳤으며, 법원에 사건 현장 및 당일 행적에 따른 길가의 모든 CCTV에 대해 증거보전 신청을 하였습니다.


    또한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거쳐 수사관이 확보한 CCTV와 피해자 진술이 어긋나는 부분이 많고, 오히려 피의자의 진술이 일관성이 있고 객관적 증거와 일치한다는 점을 정리하여 변호인 의견서로 제출하며 의뢰인을 위해 적극적인 변론을 하였습니다. 
     

  • 결과

    검사는 이 건 성관계에 있어 어떤 폭행, 협박도 없었고, 피해자는 스스로 옷을 벗었다는 등 사건 당시의 상황을 상당히 구체적으로 기억하고 있어 피의자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한 것은 아니라고 판단하여 불기소(혐의없음) 처분을 하였습니다.
     

  • 본 결과의 의의

    의뢰인은 고소를 당한 직후 바로 변호사를 선임하였기 때문에 자신의 기억을 정리하고 조사를 받으면서 불리하지 않게 진술을 하였고, 의뢰인의 억울함을 입증할만한 증거를 시기를 놓치지 않고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할 수 있었기에, 피해자의 진술만으로 자칫 주거침입준강간의 혐의가 인정될 뻔한 인생의 위험한 고비를 넘길 수 있었습니다.

     

    대전지방검찰청 20**형제1****


     

  •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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