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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의뢰인은 지인의 주거지에서 고소인을 유인한 뒤, 집으로 온 고소인에게 화투를 치자며 함께 화투를 치고 나서 “너 1,900만 원 잃은 건데, 400만 원으로 깎아 주겠다”고 말하습니다. 이에 대해 고소인이 “그런 돈 없어요”라고 말하자 의뢰인은 고소인으로부터 현금 1만 원을 받아 밖으로 나가 커터칼을 사서 돌아온 뒤, 화장실로 들어가 문을 열어둔 채 커터칼로 자신의 왼팔을 그어 상처를 내고 오른손에 커터칼을 들고 있는 상태로 화장실에서 나온 후, 고소인에게 칼로 그은 상처와 피를 보여주며 “너도 이렇게 되고 싶냐, 내 말이 장난 같냐?”고 말하여 만일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고소인에게 어떤 위해를 가할 듯 겁을 주었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고소인으로 하여금 ‘300만 원을 맡긴 뒤 3개월 뒤에 찾아 간다’는 내용의 각서를 쓰게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이와 같이, 고소인을 공갈하여 겁을 먹은 고소인으로부터 2019. 10. 14.부터 2019. 11. 7.까지 총 10회에 걸쳐 시가 약 80만 원 상당의 순금 반지 2개와 현금 1,879,000원 등 총 2,679,000원을 교부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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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법조
형법 제350조의 2(특수공갈)에 따르면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사람을 공갈하는 방식으로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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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의 조력
1) 이 사건의 담당 검사가, 애초에 구속이 상당할 정도로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혐의사실이 증명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경찰의 구속영장 신청을 기각한 바 있고 이후 담당 검사가 바뀌지도 않은 사정, 2) 검사의 영장 신청 기각 이후 새롭게 수집된 증거라고는, 사건 현장에 함께 있었던 참고인의 진술 정도인데, 진술이 계속해서 번복되는 등으로 향후 재판 절차에서 그 객관성과 신빙성이 충분히 다투어질 만한 증거인 점 등을 고려하면, 달리 의뢰인의 혐의가 명백해졌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구속영장 신청이 기각된 이후 현재까지 성실히 수사 절차에 임했고 소재가 불명하다거나 특별히 신상에 변화가 예상되는 사정도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수사 마무리 단계에 와서 이제서야 의뢰인의 인신을 구속할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려우며, 의뢰인의 구속은 재판 절차에서의 의뢰인의 방어권 행사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할 것으로 보이는 사정도 강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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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이러한 법승 변호인의 조력으로 의뢰인에게 청구된 구속영장은 기각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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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결과의 의의
의뢰인의 인신이 구속될 경우 담당 수사관 내지 수사팀의 고과에 반영이 되고, 의뢰인이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면 진술을 번복하여 자백을 할 가능성도 높아지는 등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해 불구속 수사원칙이라는 형사소송법의 대원칙에도 불구하고 수사기관에서는 구속 수사를 선호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한편, 의뢰인 측에서는 이러한 구속수사를 방어할 수 있는 기회가 구속영장실질심사와 구속영장적부심 청구, 단 2번에 불과하고, 이 단계에서는 의뢰인의 변호인이 수사기록을 전혀 확보할 수 없기 때문에, 구속 영장 발부나 적정성을 검토하는 법원이나 영장을 청구하는 검사에 비해, 상당히 열악한 지위에 있어 유효적절한 방어권을 행사하는 것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이 같은 이유로, 영장 기각률이 현저히 떨어지는 것입니다.
다행히 이 사건의 경우, 경찰 수사 개시단계에서부터 조력을 하였고, 수차례에 걸친 조사입회를 통해 사건의 실체를 비교적 정확히 파악할 수 있었으며, 의뢰인과의 끊임없는 커뮤니케이션으로 의뢰인과 고소인이 사건 직후 나눈 대화내역, 고소인이 제3자에게 사건에 관하여 진술한 내용 등 의뢰인의 무혐의를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를 조기에 확보할 수 있었기에, 검사의 구속 영장청구를 방어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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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