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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별성공사례

손해배상 / 민사승소

전부 승소 | 손해배상(기) -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가단121***

  • 사건개요

    의뢰인은 과거 범죄 피해를 당하였고, 이 일로 상대방을 고소하게 되었습니다. 미성년자이던 시절 범죄 피해 사실에 대해 뒤늦게 고소를 하면서 손해배상을 받기 위해 소를 제기한 것입니다. 형사재판에서 상대방이 구속되었고, 적정한 손해배상을 받기 위해 법승을 찾아주셨습니다.

  • 적용 법조

    민법 제750조는 불법행위에 대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

    의뢰인은 형사사건 피해자로서 오랜 시간 동안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받은 상황이었습니다. 가해자는 형사재판이 진행되는 동안에도 반성하는 기미가 보이지 않았고 터무니없는 합의금을 제안하기도 하였습니다.

    법승의 담당 변호인단은 손해배상 소송으로 더 이상 스트레스 받지 않으시도록 모두 일임받아 진행을 해드렸습니다. 가해자는 형사 항소심 재판에서 감형을 받았고 형사 공탁도 하였기 때문에 이를 이유로 손해배상 청구금에 대한 감액을 주장하였지만, 이를 적극적으로 배척하며 청구 금액만큼의 손해배상이 인정되어야 하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 결과

    변호인단의 적극적인 변론으로 원고 청구(4,000만원)를 모두 인용하였습니다.

  • 본 결과의 의의

    이 사건 피고는 형사범죄 가해자인데, 소송 진행 중에 형사재판에서 공소장이 일부 변경되고 감형이 되었고 이에 더하여 형사공탁까지 이뤄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대방의 주장대로 손해배상 청구금액의 일부가 감액될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적극적으로 손해액이 청구대로 인정되어야 하는 사유를 어필하였고, 그 결과 소송 계속 중 사정 변동이 있었음에도 청구금액 그대로 모두 인정받을 수 있었습니다.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3가단121*** 

  •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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