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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지능 / 무혐의

혐의없음 | 사기,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 화학물질관리법위반, 출입국관리법위반, - 대전지방검찰청 서산지청 20**형제1***

  • 사건개요

    오늘날 한국의 새우 양식업은 중국을 비롯한 외국 기술에 의존하고 있는 측면이 적지 않습니다. 기술자 수도 턱없이 부족하고, 전문 지식을 가르쳐주는 기관도 수요에 비해 부족하기 때문에 한국 새우 양식업자들은 말 그대로 먼저 양식을 해 본 사람에게 묻고 물어 어렵게 사업을 유지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중국에서 흔히 사용하는 화학물질 중 국내에서는 사용이 금지된 ‘트리플루라린’이라든지 ‘차아염소산나트륨’과 같은 물질들을 세관에 신고하지 않고 반입하여 사용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더군다가 새우 양식업은 한 순간이라도 방심하면 치어들이 폐사하는 경우가 다반사고, 관리도 매우 까다롭기 때문에 대표적인 3D 업종으로, 현실적으로 외국인 노동자들을 사용할 수밖에 없는 사업이기도 합니다.

     

    법무법인 법승을 찾아온 의뢰인은 이러한 어려운 새우 양식업에 종사하고 계시던 분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젊은 시절 중국, 태국 등에서 새우 양식장 근로자로 일하며 해외기술을 배우고 이를 한국으로 가져와 도입하고자 노력하고 있었습니다. 다행히 초반에 새우 양식에 성공하였고, 이후 꾸준히 외국의 선진 기술과 노하우를 습득하고 한국에 적용하기 위하여 중국 기술자들을 매년 한국으로 초청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들로부터 습득한 노하우를 다른 새우 양식업 종사자들에게도 무료로 제공하여 함께 대한민국의 새우 양식업을 발전시키고자 노력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의 급격한 성장에 배가 아팠던 일부 동종업계 사장들이 의뢰인의 사업을 방해하고자 마음먹었고, 의뢰인을 정말 다양한 죄목으로 신고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조사를 받게 된 혐의는 그 죄명만 해도 총 7개였는데, 의뢰인은 너무나도 억울한 마음에 형사전문변호사인 법무법인 법승에 도움을 구하게 되셨습니다.

  • 적용 법조

    의뢰인이 신고당한 죄명들은 ‘사기,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 화학물질관리법위반, 출입국관리법위반’ 이었습니다.

     

    형법 제347조 사기죄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는 행위를 사기로 규정하고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내리도록 합니다. 이때 사기 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고의로 사람을 속이려고 했다는 기망의 의도가 있어야 하며, 재산상 이익을 취하려는 불법 영득 의사가 존재해야 합니다.

     

    사문서 위조는 형법 제231조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ㆍ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 또는 도화를 위조 또는 변조” 하는 행위로 정의되어 있으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위조사문서행사는 형법 제234조에 규정되어 있는 범죄로 사문서 위조로 만들어진 문서나 도화 또는 전자기록 등의 매체기록을 행사하는 경우 사문서 위조와 같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화학물질관리법 제18조(금지물질의 취급금지 및 제한물질의 취급제한)는 누구든지 제한물질을 사용이 제한된 용도로 취급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출입국관리법은 제18조에서 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취업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아야 한다고 정하며, 누구든지 이러한 체류자격을 가지지 않은 사람을 고용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만약 이러한 사항을 위반해 체류자격이 없는 외국인을 고용한다면 출입국관리법 제94조에 의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 변호인의 조력

    국내 양식업계의 어려운 사정과 탈법이 존재하는 현실을 잘 이해하고 있던 변호사는 “털어서 먼지 안 나오는 사람 없다”는 속담처럼, 의뢰인에게도 허물이 존재할 수밖에 없음을 미리 파악하였습니다. 의뢰인께서도 처음에는 전혀 잘못한 것이 없다고 말씀하셨으나, 조목조목 문제점을 지적하자 일부 잘못을 인정하시고 도움을 구하셨습니다. 다행히도 의뢰인이 일부 잘못된 행동들을 하기는 했지만, 행정적 처분으로 제재가 가해져야 할 부분이지, 의뢰인이 형법상 범죄자로까지 처벌받아야 하는 수준은 아니었습니다.

     

    법무법인 법승 광주변호사사무소는 곧바로 고소장을 확보하여 신고내용을 파악하였고, 담당수사관과 통화하여 의견을 조율했습니다. 경찰서 조사에도 의뢰인과 함께 참여하여 아침부터 늦은 밤까지 의뢰인 곁을 지키며 적극적으로 의뢰인을 대변하였고, 필요한 증거들을 정리하여 경찰에 제출하였습니다.

     

    여수경찰서에서도 처음에는 의뢰인을 파렴치한 범죄자로 인식하고 강도 높은 수사를 이어가셨으나, 이내 변호사의 논리적인 주장과 변호인 의견서, 그리고 그에 부합하는 증거들을 보시고는 의뢰인의 변소에 귀를 기울여주시기 시작하였습니다. 비록 의뢰인에게는 불리한 증거들도 여럿 존재하였으나, 그러한 증거들만으로는 의뢰인의 범죄혐의가 명백히 입증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하였고, 일부 명확한 범죄혐의들에 대해서도 공소시효가 도과된 점, 고소권자의 고소가 없었다는 점을 주장하여 법리적인 방어를 적절히 구사하였습니다.

  • 결과

    법무법인 법승 변호인단의 빈틈없는 노력으로, 의뢰인은 사기,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 화학물질관리법위반, 출입국관리법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모두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았습니다. 결과적으로 의뢰인은 형사처벌을 전혀 받지 않고 억울함을 풀게 되었습니다.

  • 본 결과의 의의

    산업분야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사건사고들은 일반 형법은 물론이고 각종 특별법이 적용되는 매우 전문적인 영역입니다. 따라서 산업분야에 관하여 경찰조사를 받게 된다면 반드시 해당 분야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야 제대로 된 법률 서비스를 제공받으실 수 있습니다. 

     

     

  •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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