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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의뢰인은 자신이 관리하는 건물 임차인 중 1인이 유료주차장 사용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음에도, 무단으로 이용하자, 정중하게 여러 번 ‘별도의 요금을 지불’하거나, ‘차량을 주차하지 말 것’을 공지하였습니다.
그러나 위 임차인은 이러한 요구를 묵살한 채 지속하여 주차장을 사용하였고, 이에 의뢰인은 무단 주차된 차량이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바퀴 등에 쇠사슬을 설치하여 차량을 운행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이를 이유로 위 임차인은 자신의 재물인 자동차의 효용을 해하였다고 의뢰인을 고소하여 법률 조력을 구하기 위해 법승을 방문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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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법조
형법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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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의 조력
변호인은 이 사건 의뢰인과 사실관계를 면밀히 분석 정리하여, 고소인의 주장에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반박하였습니다.
당시 의뢰인 입장에서 △건물의 정당한 주차장 관리인으로서 주차장 관리 권한을 위임받은 점, △고소인을 포함한 건물의 모든 세입자들에게 건물관리 및 유료주차장 전환을 여러 번 공지하였던 점, △불법주차를 했던 고소인에게 무단으로 주차를 하지 말 것을 먼저 정중하게 요청하였으나, 고소인이 이를 일방적으로 묵살하면서 지속적으로 주차장을 무단으로 이용했던 점 등을 명백하게 입증한 것입니다.
나아가 의뢰인은 무단 주차된 차량을 제지할 방법이 없어 경찰에 신고를 하였으나, 경찰에서는 무단 주차된 차량을 제지할 방법이 없으므로 차량 앞에 쇠사슬 등을 설치하여 고소인이 차량을 빼기 위해 의뢰인 소유의 재물을 손괴할 경우 재물손괴로 고소하라는 조언을 듣고 이에 따라 행동하였던 것에 불과하였던 점을 설득력 있게 호소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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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그 결과 수사기관은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적용된 재물손괴 혐의에 대해 불송치를 결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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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결과의 의의
이 사안에서 고소인은 자신이 무단으로 차량을 주차하였음에도, 본인이 주차한 차량의 운행을 하지 못하게 하였다는 이유로 의뢰인을 고소하였습니다.
참고로 ‘차량을 일정시간 동안 움직일 수 없도록 하는 경우 차의 본래 사용목적인 ‘운행’을 할 수 없게 만들어 차의 효용을 훼손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례가 있기 때문에, 수사기관 역시 ‘차량의 억류 자체’만 보고 재물손괴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경우 판결의 결론이 아닌 사실관계를 면밀히 분석하여 위와 같은 결론에 이르게 된 과정이 사안과는 차이가 있다는 점을 구체적이고 설득력 있게 전달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결론적으로 이번 사안의 경우 각 사안마다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사정이 모두 다르기 때문에, 사안을 면밀하고 다각적으로 보아 억울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사건을 정리, 대응해나가는 것이 효과적임을 보여준 사안이라 평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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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