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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별성공사례

형사사건 / 무혐의

불기소처분(무혐의) | 아동학대 - 대전지방검찰청 2022형제7***호

  • 사건개요

    의뢰인은 어린이집의 원아들을 학대하였다는 혐의로 경찰 조사를 마친 후 검찰 처분을 앞둔 상황에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기 위해 법무법인 법승 대전사무소를 방문하였습니다.

  • 적용 법조

    1.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제17조(금지행위)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4.1.28>

    3.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

    4. 삭제 <2014.1.28>

    5.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

    6. 자신의 보호ㆍ감독을 받는 아동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ㆍ양육ㆍ치료 및 교육을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

    7. 장애를 가진 아동을 공중에 관람시키는 행위

    8. 아동에게 구걸을 시키거나 아동을 이용하여 구걸하는 행위

     

    제71조(벌칙)

    ① 제17조를 위반한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개정 2012.12.18, 2014.1.28, 2017.10.24>

    2. 제3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아동학대처벌법 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 아동학대)

     

    제7조(아동복지시설의 종사자 등에 대한 가중처벌)

    제10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가 보호하는 아동에 대하여 아동학대범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 변호인의 조력

    변호인과 상담할 당시 어린이집의 선생님이었던 의뢰인은 피해 아동들이 자신의 보육 행위를 과장하여 피해 아동들의 부모님에게 말한 사실로 인해 경찰 조사를 받았다는 점에 대하여 크게 억울함을 호소하며 무혐의를 입증해달라고 간절히 요청하였습니다.

     

    이에 변호인은 의뢰인이 무혐의를 받을 수 있도록 사건 초기부터 신속하게 사건을 정리하고 수사기관과 긴밀하게 연락을 취하며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의뢰인의 무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 결과

    검찰은 의뢰인의 혐의에 대하여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습니다.

  • 본 결과의 의의

    이번 사안은 변호인이 의뢰인이 피해 아동들을 성실히 보육하고 있는 모습이 촬영된 CCTV영상 등을 철저히 소명하고 의뢰인의 평소 성행 등을 입증할 수 있는 여러 증거 자료들을 제출함으로써 의뢰인의 무혐의를 입증해내었고 이로 인해 평소 아동교육에 헌신하여 왔던 의뢰인이 억울함 없이 자신의 직업을 계속 이어나갈 수 있게 되었다는 점에 큰 의의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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