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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별성공사례

음주, 교통 / 집행유예

집행유예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무면허운전) - 부산지방법원 20**고단7**

  • 사건개요

    의뢰인은 여자친구와 즐거운 저녁 식사를 하면서 반주로 술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식사 장소까지 자신의 차량을 가지고 온 의뢰인은 가까운 숙박업소에 차량을 주차해두고 술자리를 이어가야겠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근처 숙박업소에 차량을 대기 위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는데, 경찰관의 음주 단속에 적발되어 음주운전 사실이 드러나고 말았습니다. 당시 의뢰인은 그 이전 음주운전 사실로 인하여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였기 때문에, 무면허 운전 사실까지 함께 적발되게 되었습니다.

  • 적용 법조

    도로교통법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는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는 것은 금지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를 위반하여 음주운전을 할 경우,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각기 다른 처벌을 받게 됩니다.

     

    △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경우

    :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

     

    △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경우

    :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경우,

    :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또한 도로교통법 제152조에 따르면 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자동차를 운전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

    의뢰인은 적발 직후 법무법인 법승 부산사무소를 방문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얼마 전에도 음주운전을 하여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받기도 하였고, 이로 인해 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였기 때문에 무면허운전까지 함께 처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과의 상담을 끝낸 법무법인 법승 부산사무소의 변호인들은 최근 음주 관련 범죄를 엄단하는 재판 분위기 속에 최선의 결과를 끌어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하였습니다. 특히 의뢰인의 경우 굉장히 짧은 간격으로 음주운전을 한 사실이 적발되었기 때문에 음주운전 습관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면 자칫하다간 실형의 위험이 발생할 수도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법승 부산사무소의 변호인들은 의뢰인과 지속적으로 연락하면서 의뢰인에게 정상참작 될 수 있는 요소를 꾸준히 준비하였고, 의뢰인이 최대한의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재판 과정에서 최선을 다해 변론하였습니다.

  • 결과

    재판부는 법무법인 법승 부산 사무소 변호인들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이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 본 결과의 의의

    2019년 7월 일명 ‘윤창호법’의 시행 이후 음주와 관련된 범죄는 매우 중한 처벌이 내려지고 있습니다. 때문에 음주운전 처벌에 대해 안일하게 대처해서는 결코 안되며 특히 음주운전이 수 회째거나 음주운전 간의 간격이 짧다면 그 죄질이 더욱 중해져 큰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법무법인 법승 부산 사무소의 변호인들과 합심하여 최대한의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였고, 그 결과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습니다.

     

  •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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