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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별성공사례

성범죄 / 무혐의

불송치 결정(무혐의) | 강제추행 - 인천삼산경찰서 20**-****호

  • 사건개요

    의뢰인은 피해자와 길거리 헌팅으로 만났던 관계인데, 인천에 소재한 모텔 방안에서 위 피해자의 거부 의사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가슴과 옆구리, 엉덩이를 손으로 만지는 추행을 하였다는 혐의를 받았습니다.

  • 적용 법조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 변호인의 조력

    이 사건의 경우 피해자 최초 경찰신고는 강간으로 접수되었으나, 이후 강제추행으로 혐의가 변경된 사안입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김범선 변호사는 종전의 강간 내지 강간미수 등으로 혐의가 바뀔 수 있음을 인지, 의뢰인과의 면담을 통하여 이 사건 당시 있었던 일들을 시간순서대로 정리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이 발생한 모텔의 CCTV 영상의 확보 여부 등을 토대로 피의자와 피해자가 이 사건 발생 이전에도 손을 잡고 모텔 복도에서 키스를 하는 등 사전에 신체적인 접촉이 있었음을 포착했습니다.

     

    아울러, 피해자가 피의자를 경찰에 신고한 시점이 당시 피의자의 다른 일행과 실랑이를 벌인 바로 직후인 점, 피해자가 성관계가 없었음에도 피의자를 강간죄로 신고한 점, 피해자는 피의자와는 달리 거짓말탐지기에 응하지 않은 점 등을 토대로 피의자와 피해자의 이 사건 신체적 접촉이 서로 합의 하에 이루어진 것이고, 달리 피의자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추행을 하였다는 증거가 존재하지 않음을 지적하였습니다.

  • 결과

    그 결과 수사기관은 이 같은 변호인의 의견을 받아들여 피의자의 범행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판단하여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 본 결과의 의의

    성범죄의 경우, 목격자나 CCTV와 같은 객관적 물증이 존재하지 않고, 당사자의 진술에만 의존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대다수의 일반인들은 본인이 떳떳하기 때문에 “수사기관이 알아서 잘 내 억울함을 풀어줄 거야.”라고 생각해, 막상 홀로 경찰 조사에 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홀로 경찰 조사에 임하는 경우 본인의 기억이나 진술이 일관되지 않은 반면에 피해자의 진술은 오히려 비교적 일관돼, 피의자가 억울하게 무고 당하였음에도, 피해자가 특별히 거짓말을 할 이유가 없다는 점이 감안되어 실제 처벌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김범선 변호사는 위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여 피의자의 억울함을 밝혀줄 증거들을 충실히 수집하였고, 이 사건 발생의 전후 사정을 면밀히 검토하여 피의자가 이 사건 발생 당시를 뚜렷이 기억하여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음을 피력하였습니다.

     

    또한, 피해자의 진술에는 모순점이 있음을 강조하고 피해자가 피의자를 무고할만한 동기 등을 찾아낸 끝에 의뢰인이 억울하게 성범죄자로 낙인찍히는 것을 방지할 수 있었습니다.

     

  •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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