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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의뢰인은 직장 동료가 민원이 많이 들어와 이동 배치되었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언급하였다가 직장 동료에게 허위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당한 상태에서 법승 천안사무소를 방문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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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법조
형법 제307조 2항에 따르면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에 대하여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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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의 조력
형사전문 김규백 변호사는 고소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정보공개청구를 통하여 고소장을 확보한 후 조사일정을 연기하고 의뢰인과의 면담을 통하여 사실관계를 정확히 파악하는데 집중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의뢰인에게 사실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각종 자료 수집을 요청하였고, 되도록 첫 경찰조사 전 자료 수집을 마칠 수 있도록 노력했습니다.
이후 각종 자료를 면밀히 검토한 결과 고소장에 기재한 바와 달리 명예훼손의 공연성이 문제가 될 수 있는 정황이 있었고, 의뢰인이 적시한 내용의 전후맥락을 살펴보았을 때 명예훼손으로 보기 어려운 정황을 파악하여 이를 의견서에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경찰조사에 변호인이 함께 동석하여 수사관에게 당시 발언의 맥락과 전후 정황을 구두로 설명, 다각도의 노력을 펼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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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그 결과 경찰에서는 의뢰인에 혐의에 대하여 ‘불송치’를 결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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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결과의 의의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은 적시된 표현이 ① ‘사실’을 적시한 것인지 여부와 ② 공연성이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성립 여부가 결정됩니다. 위 요건에 관한 논증은 명예훼손에 대한 풍부한 사례를 경험해본 변호인만이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이 사례 역시 변호인이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전에는 의뢰인에 대한 송치 의견을 수사관이 공공연히 밝힌 상태였으나, 변호인의 논증이 성공하여 사건이 송치되지 않고 마무리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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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