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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별성공사례

민사, 가사 / 기타결과

신청 기각 | 계약체결 및 이행금지 가처분 -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9카합50***

  • 사건개요

    의뢰인들과 상대방은 설계 및 감리 용역에 대한 협의를 하고 계약 금액 등에 대하여 여러 차례 논의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의견이 서로 맞지 않아 결국 의뢰인들은 상대방에게 계약 체결 진행을 거부하였습니다. 그러자 상대방은 의뢰인들을 상대로, 상대방이 위 용역계약의 당사자 지위가 있음을 임시로 정하는 신청, 그리고 의뢰인들은 위 계약과 관련된 사업에서 제3자와 설계 및 감리용역계약을 체결해서는 안된다는 가처분 신청을 하였습니다.

  • 적용 법조

    민사집행법 제300조(가처분의 목적)에 따르면 다툼의 대상에 관한 가처분은 현상이 바뀌면 당사자가 권리를 실행하지 못하거나 이를 실행하는 것이 매우 곤란할 염려가 있을 경우에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가처분은 다툼이 있는 권리관계에 대하여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하여도 할 수 있지만 이 경우 가처분은 특히 계속하는 권리관계에 끼칠 현저한 손해를 피하거나 급박한 위험을 막기 위하여, 또는 그 밖의 필요한 이유가 있을 경우에 하여야 합니다.

  • 변호인의 조력

    담당변호사는 “계약의 성립” 여부를 다투었습니다. “계약의 성립” 논의는 가장 기본적이면서 기초적인 논의로, 오히려 복잡한 사건에서 간과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러나 박윤정 변호사는 이 사건이 발생한 근본적인 원인을 분석하여, 과연 의뢰인들과 상대방 간의 용역계약이 “성립”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하여 변론하였습니다.

  • 결과

    결국 이러한 법승 변호인의 조력으로 상대방의 가처분 신청은 기각 되었습니다.

  • 본 결과의 의의

    담당변호사는 다수의 민사사건을 다뤄온 경험을 바탕으로 문제의 발생 원인을 정확하게 분석하여 이를 정조준 하였습니다. 그 결과, 사건의 시작이 되는 법률행위의 기반을 흔들어, 상대방의 주장을 무력화할 수 있었는데 이는 소송에서 사건의 핵심을 빠르고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가를 확인할 수 있는 사례였습니다.

     

  •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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