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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별성공사례

경제지능 / 행정, 기업 / 민사, 가사 / 기타결과

기각 | 손해배상청구 - 수원지방법원 20**가단5*** ㄷ.

  • 사건개요

    의뢰인들이 상대방 회사를 퇴직하고 동종 영업을 시작하자 상대방 회사는 경업금지약정위반을 이유로 의뢰인들에 대하여 각 1억 원의 위약금 지급을 청구함과 동시에, 의뢰인들이 원고 회사 퇴직 시에 자료를 반출한 행위가 업무상 배임에 해당하다고 하면서 그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쟁점사항은 경업금지약정의 유효성 여부와 업무상 배임의 인정 여부였습니다.

  • 적용 법조

    민법 제390조(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에 따르면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이행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권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상대방 회사는 민법 제390조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물었고, 경업금지약정서에 각 1억 원씩의 위약금조항을 기재하였기 때문에 약정에 따른 약정금청구가 청구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경업금지약정의 유효성 여부는 경업금지약정으로 보호할 가치 있는 사용자의 이익이 존재하는지, 경업제한 기간과 지역 및 대상 직종, 근로자에 대한 대가의 제공 여부, 근로자의 퇴직 전 지위 및 퇴직 경위, 그 밖에 공공의 이익 등이 주된 쟁점이 되고, 관련 사정을 종합하여 근로자의 자유와 권리에 대한 합리적인 제한으로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만 유효한 것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각각의 쟁점에 대한 입증책임은 약정의 유효성을 주장하는 자에게 있습니다.

     

    또한 원고 회사는 자료반출 행위의 불법성을 문제 삼아 민법 제750조의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도 청구하였습니다.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때 자료반출 행위가 업무상 배임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영업상 중요한 재산이어야 하고, 공지의 자료가 아니어야 하며, 상당은 비용 및 노력을 들여서 가공된 자료여야 합니다.

  • 변호인의 조력

    원고 회사는 이 사건 이전에 의뢰인들에 대하여 경업금지가처분신청을 제기하였고 법무법인 법승의 조력을 받아 이 사건의 주된 쟁점들을 이미 한 번 유리하게 판단받은 상황이었는데, 가처분신청사건에서는 부정경쟁방지법위반을 근거로 주장하였다가 본안에 이르러서 업무상 배임의 주장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이에 법승 변호인은 반출 자료의 가치를 판단하기 이전에 자료를 반출한 사실이 없다는 점, 인과관계나 손해액의 입증이 없다는 점 등을 들어 방어하였습니다.

  • 결과

    이러한 법승 변호인의 조력으로 원고의 청구는 전부 기각되었습니다.

  • 본 결과의 의의

    이 사건에서는 판결 전 조정에 회부되어 상임조정위원이 의뢰인들에게 각 3,000만 원씩 원고에게 지급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법무법인 법승 담당 변호사의 조언으로 의뢰인들은 이에 대하여 이의 신청하여 결국 재판으로 결론을 짓게 되었는데, 경업금지약정의 유효성 여부와 업무상 배임죄의 성립요건을 파고들어 전부 승소의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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