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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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의뢰인은 노면에 직좌 표시가 있는 삼거리에서 좌회전을 하던 중 맞은 편 직진방향에서 달리던 오토바이가 의뢰인의 차를 보고 급하게 브레이크를 밟아 넘어졌고 피해자는 이로 인하여 5주가량의 상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당시 자신이 차와 접촉이 없었고 자신 때문에 일어난 일이 아니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멈춰서 피해자를 구호조치를 하지 않은 채 그냥 차량을 진행하여 그 장소를 떠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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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에 따르면 교통사고로 인해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한 경우에 그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만약 교통사고 발생 시의 이 같은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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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의 조력
박세미 변호사는 당시 CCTV와 현장조사를 통하여 도로의 사정에 관하여 파악한 후 일시정지하지는 않았으나 서행하였다는 점, 도로의 폭이 상당하다는 점, 분리 지시봉 때문에 오토바이의 불빛이 잘 보이지 않을 수 있다는 점, 피해자 오토바이의 정지 지점과 피의자 오토바이 사이의 거리 등을 객관적으로 제시하여 피의자는 자신의 과실로 인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는 점을 인지하지 못했으며 따라서 도주의 고의가 없었다는 점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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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이러한 법승 변호인의 조력으로 검찰은 도주의 고의 없음을 인정하여 오토바이 손괴 부분에 대한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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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결과의 의의
의뢰인은 배달을 주로하는 요식업체를 운영하고 있어 도주치상으로 처벌받게 되고 운전을 4년간 할 수 없다면 가족들의 생계가 곤란해지는 상황이었습니다. 본 변호인은 CCTV를 수사기관에서 직접보고 난 후 의뢰인의 과실을 인정한 뒤 도주의 의사가 없었음을 적극 주장하고 받아들여져 운전면허가 취소되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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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