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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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의뢰인인 피고는 원고에게 디지털 펜에 들어가는 센서를 공급했는데, 원고는 피고가 제공한 센서에 하자가 있어 자신들이 제조한 디지털 펜에 하자가 발생했고 이로 인하여 소비자들로부터 환불을 받기도 하는 등 손해가 5억 7,000여만 원에 이른다고 이에 대한 손해배상을 주장하는 사안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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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법조
제조물 책임법 제3조(제조물 책임) ① 제조업자는 제조물의 결함으로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에 손해(그 제조물에 대하여만 발생한 손해는 제외한다)를 입은 자에게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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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의 조력
피고는 1심에서 다른 변호사를 선임하여 승소하기는 하였으나, 그 내용자체가 전문적인 분야였고 1심 변호사가 승소를 하였음에도 항소심에서 진행을 꺼려하여 손해배상 전문변호사인 법무법인 법승의 이금호변호사를 찾아와서 상담을 하고 항소심절차의 진행을 위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손해배상 전문변호사인 법무법인 법승의 이금호 변호사는 1심에서의 원고와 피고들의 주장과 그들이 제출한 증거자료들뿐만 아니라 1심에서 진행된 절차들을 꼼꼼히 살펴보고, 이 사건의 핵심은 피고가 제조한 센서가 원고에게 납품할 당시에 하자가 존재하였는지 여부임을 파악하고, 피고가 제조한 센서에는 하자가 존재하지 않았다는 주장과 지금으로부터 4~5년 전에 납품된 피고의 센서에 대하여 현시점에서는 하자여부를 파악할 수 없다는 점을 강력 주장하였습니다.
피고의 센서에 하자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과 관련하여서는 하자의 개념부터 정확하게 지적하여 하자의 개념에 의하더라도 피고가 제조하여 납품한 센서에는 하자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주장하였고, 피고가 현재 존재하는 피고의 센서를 가지고 하자감정을 하여야 한다는 주장에 대하여 현재 국내에서는 원고가 주장하는 하자를 감정할 수 있는 기관이 없다는 점, 감정을 한다고 하더라도 현재에서 과거 시점을 기준으로 하자 감정을 할 수는 없다는 점 등을 주장하여 하자감정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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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이처럼 손해배상 전문 변호사인 법무법인 법승의 이금호 변호사의 꼼꼼하고도 정확한 사안 분석에 따라 항소심 절차를 진행한 결과 피고 측에서 주장한 하자개념에 의하면 본 사건의 경우 하자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나아가 감정을 할 필요도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여 의뢰인인 피고가 승소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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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결과의 의의
손해배상 사건의 경우 손해배상의 원인이 아주 중요한데, 손해배상을 주장하는 사람의 손해가 과연 그 사람이 주장하는 원인에 의하여 발생한 것인지 여부를 명확하게 밝혀야 하는 것인데, 이러한 소송은 손해배상 사건에 대하여 경험이 많지 않은 변호사에게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본 사건의 의뢰인인 피고는 손해배상 전문변호사이기도 하고 수많은 손해배상 사건을 처리하고 다수의 좋은 결과를 얻은 경험이 있는 법무법인 법승의 이금호 변호사를 선임하게 되어 수월하게 사건을 처리하면서도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던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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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