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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의뢰인은 호기심에 성매매업소를 방문하였다가, 성매매 업소가 단속이 되며 경찰에서 성매매법 위반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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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법조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21조 제1항은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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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의 조력
의뢰인은 현재 결혼하여 가정이 있는 상황인데, 미혼이었던 시절에 호기심으로 한 번 성매매업소를 방문하였던 사실이 가정에 알려지면 아내가 큰 충격을 받을 것이라며 다급하게 법무법인 법승 부산 사무소를 찾아왔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법승 부산 사무소의 변호인들은 의뢰인이 성매매 업소를 이용한 사실은 있지만 한 번뿐이었던 사실과 의뢰인이 초범인 점 등 의뢰인에게 유리한 사정을 기재한 의견서를 수사기관에 제출하였고, 송달받을 주소를 사무실 주소로 하여 의뢰인의 집으로 우편이 발송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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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검찰에서는 의뢰인에게 “성구매자교육프로그램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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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결과의 의의
성매매 사실이 가족들에게 알려질 경우 가정이 파탄 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조기에 처분 결과 통지주소를 법무법인 법승 부산 사무소 주소로 이전하였던바, 의뢰인은 범죄사실을 가족들에게 알리지 않을 수 있었고, 성구매자교육프로그램 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 처벌을 면하였다는 부분에서 그 의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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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