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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별성공사례

경제지능 / 무혐의

불송치처분(무혐의) | 사기 -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불제14***

  • 사건개요

    법무법인 법승으로 조력을 요청한 2명의 의뢰인들은 연인 사이였는데, 여성 의뢰인의 전 남자친구로부터 각각 형사고소를 당한 상태였습니다.

    우선 여성 의뢰인은 자신과 동거를 하다가 헤어지고 집을 나갔다며 사기 및 절도 등 혐의로, 남성 의뢰인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각각 고소를 당한 상황이었습니다.

  • 적용 법조

    형법

    제347조(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인정보보호법 

    제7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으로 다른 사람이 처리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취득한 후 이를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제3자에게 제공한 자와 이를 교사ㆍ알선한 자

  • 변호인의 조력

    구체적으로 여성 의뢰인의 전 남자친구였던 고소인은, 자신과 교제하던 여성 의뢰인을 상대로 혼인을 빙자하여 금원을 편취하였다는 사실에 대하여 사기 혐의, 여성 의뢰인이 동거하던 집에서 자신의 물품을 가지고 나간 점에 대하여 절도 혐의 등으로 고소를 하였습니다.

     

    나아가 과거 고소인이 여성 의뢰인의 신변에 위협을 가하는 상황에서 여성 의뢰인이 현재 남자친구인 남성 의뢰인에게 고소인의 정보를 알려준 적이 있는데, 이에 대해서도 고소인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를 주장하며 남성 의뢰인에 대한 고소를 진행하였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법승 서울사무소의 담당 변호사는 1) 사기 혐의에 대하여는 여성 의뢰인이 혼인을 빙자한 점이 없는 점, 고소인이 자발적으로 여성 의뢰인에게 금원을 주었을 뿐이고 여성 의뢰인이 별도로 편취한 금원도 없는 점, 2) 절도 혐의에 대하여는 여성 의뢰인이 동거하던 집에서 가져나온 물품들은 고소인의 것이 아니라 여성 의뢰인 자신의 것인 점, 3) 개인정보보호법 혐의에 대하여는 의뢰인들이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고소인의 정보를 교환한 것이 아닌 점 등을 수사기관에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 결과

    그 결과, 검찰은 이 같은 변호인들의 의견을 받아들여 의뢰인들에게 적용된 사기, 절도, 개인정보보호법 등 모든 혐의에 대하여 ‘불송치(혐의없음)’ 처분을 결정하였습니다.

  • 본 결과의 의의

    전 연인과의 불화에서 야기되는 법적 분쟁은 생각보다 매우 많습니다. 따라서 이 경우 자신의 입장을 소명할 수 있는 증거관계를 사건 초기부터 수집해 놓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사기범죄의 경우, 기망행위에 대한 면밀한 판단이 필요하므로 경험이 많은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현명한 선택입니다.

  •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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