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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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의뢰인은 개업부터 함께한 동업자가 법인카드 부정사용, 리베이트 등 업무상 배임행위를 하였다는 것을 뒤늦게 발견하여 이를 업무상 배임으로 형사 고소함과 동시에,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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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법조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제766조(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①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②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에도 전항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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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의 조력
상대방은 형사사건에서 항소심에 이르기까지 무죄 취지의 주장을 하면서 다투었지만, 유죄로 형사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보수를 받지 못한 것이 있다면서 상계 주장을 하였으나, 고의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은 상계할 수 없다는 조문을 제시하였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상대방의 상계 항변을 배척하였습니다(민법 제49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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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그 결과 재판부는 최종적으로 원고 청구 중 99% 인용 (소송비용 전부 피고 부담) 판결을 내려주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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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결과의 의의
상대방의 혐의를 발견한 뒤 형사고소를 진행하면서, 막연하게 형사사건이 끝난 뒤에 민사사건 진행여부를 결정하겠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 배상 채권의 경우, 불법행위 사실을 안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면 채권이 시효로 소멸하도록 규정되어있습니다(민법 제766조). 형사사건의 마무리가 사건을 인지한 날로부터 무조건 3년내에 종결될 것이라고는 장담하기 어렵습니다. 형사사건을 진행하면서 채권 보전을 위해서도 민사사건에 대한 진행도 고려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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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