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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별성공사례

경제지능 / 무혐의

혐의없음 | 업무방해, 횡령 - 광주지방검찰청 2020형제6***호

  • 사건개요

    고소인들은 의뢰인이 고소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고 시정장치를 변경하여 출입을 못하게 함으로써 업무를 방해하였으며, 연회비, 보증금을 개인적으로 소비하였고, 반주기 등을 개인적으로 사용하고 있다여 횡령하였다는 취지로 고소하였습니다.

     

    총 12명의 고소인들은 의뢰인과 같은 단체의 회원이었으나, 해당 단체에서 분란이 발생해 서로 관계가 틀어지자 고소를 진행한 사안이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고소 사실이 모두 허위라고 주장하며 억울함을 호소하였습니다.

  • 적용 법조

    제314조(업무방해)에 따르면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거나 기타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형법 제355조(횡령)에 따르면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 변호인의 조력

    이에 법무법인 법승 광주사무소 송지영 변호사는 해당 시정장치를 변경한 자가 고소인들 중 1명이라는 사실을 입증하는 증거를 수집하였으며, 고소인들을 포함하여 다른 회원들도 출입을 방해받은 사실이 없다는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나아가 법리 검토를 통해 의뢰인의 위치상 연회비를 보관하는 지위에 있는 자가 아니며, 연회비를 소비한 사실이 없음에 의하여 해당 고소는 모두 허위임을 밝혔습니다. 보증금과 반주기 역시 회장의 허락 하에 그대로 보관하고 있기에 소비한 사실이 없다는 점을 입증함과 동시에 이러한 모든 사실에 대해 고소인들에게 문자 등을 통하여 고지되었다는 사실을 밝혔습니다.

     

    이에 고소인들은 허위임을 알고 있음에도 고소장을 작성, 제출하였기에 무고죄가 성립한다는 점을 들어 의뢰인을 위하여 고소장을 작성, 제출함으로서 적극적으로 의뢰인을 방어하였습니다. 수사기관 역시 변호인의 의견에 따라 모두 혐의없음 처분을 하였으며, 고소인들이 고소사실이 허위임을 알고 있었던 점을 인정하며, 무고 고의에 관하여 별도 의견 제시를 하지 아니하였습니다.

  • 결과

    법승 변호인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업무방해, 횡령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았습니다.

  • 본 결과의 의의

    상대방의 일방적인 고소로 혐의를 받게 될 경우, 스스로 무혐의나 무죄를 증명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사건 초기부터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치밀하고 적극적인 증거 수집을 통해 상대방의 진술을 반박할 수 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사례였습니다.

     

  •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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