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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별성공사례

음주, 교통 / 무혐의

불기소결정(무혐의)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 광주지방검찰청 20**형제21***

  • 사건개요

    의뢰인은 술자리에 참여하여 술잔을 입에 대기만 하며 분위기를 맞추고 집으로 가던 길에 골목길에서 갑자기 옆에서 튀어나온 사람을 보고 급히 차량을 정차하였고, 갑자기 나타난 사람에게 훈계를 한 뒤 현장을 벗어났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 일명 뺑소니로 사고가 접수되었고 경찰의 조사를 받게 되었으며, 현장을 벗어난 사실은 인정되어 처벌을 받을 위기에 놓여 법률조력을 구하고자 법무법인 법승을 방문하였습니다. 

  • 적용 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 3에 의하면 차량의 교통으로 인하여 사고를 내어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운전자가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중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2호)

  • 변호인의 조력

    의뢰인은 경찰의 조사를 받기 전부터 경찰로부터 음주운전 후 도주한 것 아니냐는 강한 추궁과 질책을 받았습니다. 게다가 의뢰인은 피해자와 충격한 기억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담당 수사관은 계속해서 ‘차량으로 피해자를 충격하였다.’라고 말하여 어찌 대응해야 할지 모르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법무법인 법승 임대현 형사전문변호사는 가장 먼저 사건 현장을 방문하여 현장 분석을 하였고, 담당 수사관이 의뢰인의 기억에 반대되는 증거를 가지고 있을 가능성을 먼저 확인하였습니다.

     

    사건 현장의 CCTV 영상을 신속하게 확보하였고, CCTV영상을 통해 수사관이 의뢰인에게 말한 것과 같은 충격영상은 존재하지 않을 것이라고 파악하였습니다.

     

    동시에 피해자와 만나 합의를 진행하였고, 다행히도 피해자의 상해가 크지 않다는 점을 확인하여 증거로 확보하였습니다.

     

    비록 의뢰인의 운전으로 인해 피해자에게 비접촉(혹은 경미한 접촉)으로 사고가 발생했고, 의뢰인이 현장을 떠난 이후 피해자가 사고 직후 상해진단서를 제출하였지만, 법리적으로 형법상 상해에 해당하기 어렵다는 주장을 하였습니다.

     

    경찰은 법리적인 판단을 구체적으로 하지 않고 검찰로 사건을 송치하였으나, 검찰 수사단계에서 담당 검사와 면담을 하고 법리적인 주장과 함께 의뢰인의 사정을 설명 하였습니다.

  • 결과

    그 결과 검찰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해 피해자에게 형법상 상해가 발생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다고 보아 불기소처분(혐의없음 증거불충분)을 내려주었습니다. 

  • 본 결과의 의의

    의뢰인은 업무상 필수적으로 운전을 해야 하는 업종에 종사하고 있었고, 면허가 취소되는 경우 직장을 잃게 될 상황에 있었습니다. 도주치상의 경우 면허가 취소되고 향후 4년간은 면허를 재취득 할 수 없기에 수사단계에서 불기소되거나 기소유예를 받아야 하는 절박한 상황에 있었습니다.

     

    도주치상은 일명 ‘뺑소니’로 사회적으로도 큰 비난을 받을 뿐만 아니라 처벌의 수위도 높고 면허의 취소라는 행정처분까지 받게 되는 중한 죄명입니다.

     

    사건이 발생한 직후부터 유리한 증거들을 수집하여 대응하지 않으면 유리한 증거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사라지기에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하였고, 적절한 초기대응과 법리적인 주장으로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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