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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의뢰인은 13세 미만의 사람과 합의 하에 성관계하여 해당인을 간음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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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법조
형법 제305조
①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
②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19세 이상의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
이에 따라 죄가 되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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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의 조력
이 사건의 쟁점은 두 가지로, 피해자가 13세 미만인지와 의뢰인과 피해자 간 성관계가 있었는지 여부였습니다. 의뢰인은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수사단계에서부터 일관되게 피해자의 나이를 알지 못했고, 피해자와 성관계한 사실도 없음을 주장했습니다.
변호인은 증거기록을 면밀히 검토해 피해자 진술의 모순점을 찾았고, 공판에서의 증인신문을 통해 피해자의 진술을 그대로 신빙하기 어려우며 피해자의 진술이 수사기관에 오염되었을 가능성도 있다는 것을 밝혀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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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그 결과 재판부는 변호인의 의견을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적용된 혐의에 대한 ‘무죄’를 선고해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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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결과의 의의
본 사건은 수사단계에서부터 공판단계까지 일관된 주장과 변론이 이루어진 것이 무죄로 이어질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무죄를 주장하는 경우 사건 초기부터 변호사를 선임하여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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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