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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의뢰인은 폐업을 하게 된 회사의 직원이었는데, 회사의 재산 정리와 관련된 권한을 위임받고 회사의 재산정리를 위한 비용 2억 3,000여만 원을 지급받았는데 이를 자신의 배우자와 딸의 계좌로 이체하고, 임의 소비하여 횡령하였다는 내용으로 고소된 사안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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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법조
형법 제 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에 따르면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형법 제355조 제1항은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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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의 조력
의뢰인은 첫 경찰조사를 앞두고 법무법인 법승에 도움을 요청하여, 우선 고소내용을 정확하게 알아야 그에 맞춰 대응을 할 수 있는 것이어서 정보공개청구를 통하여 고소장을 확보하고, 그 고소장의 내용을 의뢰인과 함께 꼼꼼하게 확인을 하면서 지급받았다는 비용의 내용이 맞는지 그리고 그 비용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사용하였는지를 의뢰인의 통장내역과 배우자 및 자녀의 통장 내역을 확인하여 정리하였습니다.
그 내역 정리에 맞춰 경찰 조사에 변호인이 함께 동행하여 의뢰인의 진술을 도왔고, 경찰 조사이후에는 조사 내용에 맞춰 부족한 자료를 확보하여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여 수사기관이 의뢰인의 주장에 공감을 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지급받은 비용 중 남은 금액은 반환해야 하는 상황이어서 만약을 위하여 일정금액을 반환하면서 피해자와 합의를 하도록 하여 합의서와 처벌불원서도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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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법승의 이금호변호사의 조력으로 수사기관은 의뢰인의 주장을 믿어주어 지급받은 비용을 정당한 목적으로 사용했음을 인정하여 업무상횡령에 대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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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결과의 의의
업무상 횡령죄는 의뢰인이 보관하고 있는 금원이 타인의 위하여 보관하고 있는 돈인지,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보관하고 있는 돈인지 여부를 먼저 확인하고, 보관의 용도에 맞게 지출되어야 하는데, 지출 내역이 많을 경우에는 통장내역 등 객관적인 자료를 통하여 정당하게 사용하였음을 얼마나 소명하느냐가 관건인데, 의뢰인은 조사 초기부터 본 법무법인에 도움을 청하여 조사를 받기 전에 사용처를 객관적인 자료를 통하여 확인 후 조사를 진행하여 수사기관으로부터 신뢰를 받아 사건이 잘 해결되었던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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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