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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별성공사례

형사사건 / 기소유예

기소유예|업무방해 - 인천지방검찰청 20**형제****호

  • 사건개요

    의뢰인은 라이브 바에서 계산을 하는 과정에서 청구된 비용이 과다하다는 이유로 업주인 피해자와 실랑이가 벌어졌고, 피해자에 대해 큰 소리로 욕설을 하여 다른 손님들을 내쫓는 등 위력을 행사하여 업무를 방해하였다는 혐의를 받았습니다.

  • 적용 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

    ① 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변호인의 조력

    본 변호인은 의뢰인이 이미 수사기관에서 혐의사실을 인정하는 취지로 조사를 받았다는 점을 인지하였습니다. 때문에 혐의사실에 대해 다투기보다는 혐의사실을 인정하고, 최대한 반성하는 태도를 견지하기로 대응전략을 설정하였고, 형사조정을 신청하는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적극적으로 피해자와의 합의를 시도하였습니다.

  • 결과

    그 결과 검찰은 의뢰인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 본 결과의 의의

    변호인의 역할은 각 사안에서 최선의 선택을 통해 의뢰인에게 최상의 결과를 얻게 하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혐의사실을 인정하고 피해자와 합의를 진행하는 경우 변호인을 선임할 이유가 없는 것 아니냐고 물으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혐의사실에 대한 인정 및 부정이 사안에 미치는 영향을 판단하고, 합의 여부와 방법 및 시기 등을 정하여 대응전략을 수립하는 것은 법률전문가의 영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본 결과는 의뢰인의 혐의사실이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김범선 변호사의 적절한 대응전략 수립을 통해 의뢰인에게 기소유예라는 최상의 결과를 얻어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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