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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별성공사례

형사사건 / 무혐의

불송치결정(무혐의) | 무고 - 천안서북경찰서 20**-****

  • 사건개요

    의뢰인은 상대방과 합의 하에 성관계한 것인데도 상대방을 형사처분 받게 할 목적으로 상대방으로부터 강간을 당했다는 취지의 고소장을 작성한 후 이를 접수하였다는 사실관계에서 비롯된 무고죄로 고소를 당한 후 법무법인 법승 천안사무소를 찾아왔습니다.

  • 적용 법조

    형법

    제156조(무고)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 변호인의 조력

    의뢰인은 상대방을 고소하면서 본 건에서 문제되는 사실관계 외에도 별건의 강간치상 사실을 함께 고소하였고, 수사결과 별건의 강간치상과 본 건에서 문제되는 사실관계 중 강간의 부분을 제외하고 상해부분은 사실로 인정되어 불구속구공판이 진행된 상황이었습니다.

     

    다만, 본 건에서 문제되는 강간에 대하여는 증거가 다소 불충분하여 불기소처분을 받은 상황이었는데, 상대방이 이를 기화로 의뢰인을 무고로 고소한 것이었습니다.

     

    법무법인 법승 천안사무소 서상원변호사는 무혐의처분을 받은 본 건 강간사실의 전후 사실관계 및 두 사람 사이에 나눈 카카오톡 대화내용 등을 면밀하게 파악하여 의뢰인이 주장하는 사실관계가 허위임을 인식한 상태에서 의뢰인이 상대방을 고소한 것이 아님을 밝혀냈습니다.

     

    또한, 해당 무고 고소 건이 의뢰인의 상대방이 향후 불구속구공판으로 진행되는 사건에서 의뢰인과 합의절차가 진행될 것을 예상하고 합의의 지렛대로 삼기 위해 고소한 것이라는 점을 여러 자료를 통하여 설득하는 데 주력하였습니다. 

  • 결과

    그 결과 경찰에서는 변호인과 의뢰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본 건에서 불송치결정을 내려주었습니다.

  • 본 결과의 의의

    무고죄는 고소인이 ‘허위사실’임을 인식한 상태에서 ‘상대방을 처벌받게 할 목적’으로 고소를 한 사실이 입증되어야만 성립되는 범죄로, 다소 증거가 불충분하여 고소한 사실이 입증되지 않아 무혐의처분을 받은 사안의 경우 무고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확인한 사례입니다.

     

    무고죄로 고소를 당하셨다면, 본인의 고소가 사실 그대로를 고소하였으나 증거가 다소 불충분하여 무혐의처분이 내려졌을 뿐이라는 점을 수사기관에 입증해야 하는데, 이러한 입증은 법률전문가인 형사전문변호인의 도움을 받는 것이 필수적임을 기억해둬야 합니다.

  •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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