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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별성공사례

형사사건 / 무혐의

불송치결정(무혐의) | 정보통신망법위반(명예훼손) - 서울은평경찰서 20**-004***

  • 사건개요

    의뢰인은 산부인과에서 초음파를 담당 영상의학과 기사로, 초음파기사 자격사들만이 정식 회원으로 활동할 수 있는 비공개 카페 취업정보 게시판에, 종전 근무했던 병원의 근로조건과 대우 등에 관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을 게시하였다가, 정보통신망법위반의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 적용 법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벌칙) ②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변호인의 조력

    변호인은 경찰 피의자 조사에 동행하여 조력하는 한편, 의견서를 통해 이 사건 게시글의 주된 내용이 주관적인 견해 표명에 불과하고, 관련 직종 종사자들만이 활동하는 비공개 게시판에 작성되었으며, 병원의 근무환경과 대우 등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려는 공익적 목적이 인정되는 반면, 상대방에 대한 비방의 목적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을 적극 변호하였습니다.

  • 결과

    그 결과 피의자가 작성한 게시글의 주요 취지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 비방의 목적이 있었다고 할 수 없고, 상대방의 명예를 훼손할 정도에 이르렀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경찰의 최종 불송치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 본 결과의 의의

    최근 인터넷 커뮤니티 등을 통해, 전 직장의 근무환경 등에 관한 정보를 공유하는 경우가 빈번하나, 이 경우에도 특정 대상을 공공연히 비방하는 결과가 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의뢰인의 경우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본인의 무고함을 적극적으로 주장한 결과 경찰 단계에서 사건을 종결하여 혐의를 벗을 수 있었습니다.

  •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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