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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별성공사례

형사사건 / 기소유예

기소유예 | 상해 - 인천지방검찰청 20**형제39***

  • 사건개요

    의뢰인은 사실혼 남편인 피해자와 몸싸움을 하던 중 피해자의 좌측 엄지를 깨물어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상을 가하여 상해하였다는 혐의를 경찰 조사를 받은 후 기소되었습니다.

     

    이에 형사 처벌 관련 조력을 구하기 위해 법무법인 법승 인천사무소로 상담을 요청하였습니다.

  • 적용 법조

    형법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 정지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변호인의 조력

    사안을 접한 후 본 변호인은 정확한 사실관계 파악에 집중, 이후 검찰에게 △의뢰인의 경우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해당 사안이 소위 쌍피 사건으로 한쪽이 일방적으로 폭력을 가한 것은 아닌 점 △의뢰인과 피해자가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가 의뢰인의 처벌을 불원하는 점 △의뢰인이 피해자와 동거 생활을 종료하여 재범의 위험성이 낮아 보이는 점 등 자세한 양형 조건에 관한 주장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 결과

    그 결과 검찰은 법승 변호인의 의견을 참작하여 의뢰인에 대한 ‘기소유예’ 처분을 결정, 의뢰인은 일상으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 본 결과의 의의

    본 사안은 소위 쌍피 사건으로 의뢰인의 경우 피해자의 좌측 엄지를 깨물어 신체를 훼손하였다는 점에서 벌금형 이상의 처벌이 이뤄질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그럼에도 본 변호인은 의뢰인의 경우 동종 전력이 없는 점, 의뢰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의뢰인에 대한 처벌 불원 의사를 밝히고 있는 점 등을 강조하여 다행히 검찰 단계에서 전과가 아닌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참고로 변호인의 조력 하에 의뢰인은 피해자에게 별도로 합의금을 지급하지 않은 채 오히려 의뢰인이 피해자로부터 합의금 3,000만 원을 지급 받아 합의에 이르렀습니다.

    인천지방검찰청 2022형제39***

  •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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