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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별성공사례

성범죄 / 기소유예

기소유예 | 성폭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대전지검 천안지청 20**형제1***

  • 사건개요

    의뢰인은 불상의 피해자들의 다리와 치마 속을 핸드폰 카메라를 사용해 8회에 걸쳐 몰래 촬영하였다는 신고가 접수되어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혐의에 대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선처를 위한 법률 조력 활용을 위해 법무법인 법승 천안사무소에 상담을 요청하였습니다.

  • 적용 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

    최근 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의 경우 촬영기기인 핸드폰은 물론이거니와 소지하고 있는 전자 저장매체들에 대해 압수영장이 발부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이후 초범이라 하더라도 범죄의 행위 태양 등 사정에 비추어 구속영장이 발부되는 경우도 있어서 그 처벌의 강도가 상당한 매우 큰 범죄에 해당합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하여 향후 진술의 방안과 피해자에 대한 합의를 진행하기로 하였으며, 관련하여 의뢰인의 양형 자료를 세밀히 분석하고 요청하여 최대한 선처를 구하는 방향으로 노력해 왔고, 당사자가 특정된 피해자와는 형사 조정을 통하여 원만하게 합의를 이루어냈습니다.

  • 결과

    그 결과, 검찰은 의뢰인의 이러한 양형 사유들과 변호인의 변론들을 토대로 의뢰인에 대한 기소유예 처분을 결정하였습니다.

  • 본 결과의 의의

    카메라등 이용 촬영죄는 N번방 사건 등에 의하여 그 처벌의 수위가 상당히 높은 범행에 해당하여, 초범이라 하더라도 구공판 처분을 받는 경우가 많고 또 이에 실형으로 이어지는 빈도도 높아진 사안입니다.

     

    이 사건 의뢰인의 경우 갓 성년이며 직업 역시도 학생이어서, 이로 인한 정신적 부담감 및 본인의 향후 장래에 대해 상당히 걱정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이러한 의뢰인의 현 상황과 원만하게 피해자와 합의에 이른 점, 기타 양형 사유들을 담당 검사에게 강력히 피력하였습니다. 다행히도 담당 검사 역시도 이런 변소를 받아 기소유예로 어떠한 전과나 처벌 없이 사건을 종결하게 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수사 초기부터 적절한 대응과 행동이 뒷받침된다면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다는 점을 재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대전지검 천안지청 2023형제1***

  •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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