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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의뢰인은 건물주로 전세계약을 맺은 임차인의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고 건물 경매절차가 진행되는 등 피해자의 보증금을 기망하여 편취했다는 사기의 죄로 고소당하여 그 억울함을 풀기 위하여 법무법인 법승을 찾아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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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은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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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의 조력
변호인은 이 사건의 임대차계약 당시 의뢰인의 재산 상태가 보증금을 반환하기 충분하여 기망이 없고 사기고의가 없었다는 점, 이 사건 임대보증금을 지급하지 못한 것은 의뢰인의 본업이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 급히 폐업하고 의뢰인의 건강 역시도 상당히 악화되어 갑작스러운 의료비용의 지출들로 인하여 지급하지 못하게 되었다는 점 등을 변호하며 사기죄의 구성 요건에 해당하지 않음을 변호하였습니다. 더하여 피해자의 임대차보증금의 경우 민사상으로도 지급해야 하는 상황이었기에 피해자와의 합의 역시도 이끌어내어 수사기관에 제출한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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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이에 경찰은 본 변호인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불송치 처분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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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결과의 의의
최근 전세보증금사기는 대통령도 주목할 정도로 사회적으로 비난가치가 상당히 높은 범죄이며, 수사기관에서도 피의자에 대해 구속수사하는 경우가 많으며 이에 따라 형량 역시도 상당히 높은 범죄에 해당합니다. 이에 임대차계약 당시의 재정상황과 보증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된 경위 등에 대한 강력한 입증과 이에 대하여 사기죄의 법리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치열한 법리다툼이 필요하며, 비록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민사상 채무의 성립에는 영향이 없으므로 보증금을 지급할 준비 역시도 필요합니다.
이 사건 의뢰인은 진정으로 건강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연이은 경찰조사 등으로 상당히 힘들어하는 상황이었으나, 담당 변호사와의 소통을 통하여 끝내 좋은 결과를 얻은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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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