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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별성공사례

음주, 교통 / 무혐의

불송치 | 특수협박(보복운전) - 용인서부경찰서 20**-005***

  • 사건개요

    의뢰인은 출퇴근길에서 갑자기 후방에서 클락션을 울리며 추월 시도를 하는 차량을 피해 주려다가 오히려 보복운전으로 고소당하여 당황한 나머지 법무법인 법승을 찾아왔습니다.

  • 적용 법조

    형법
    제284조(특수협박)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전조 제1항,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변호인의 조력

    의뢰인은 사건 이후 상당한 시간이 지났기에 본인 차량의 블랙박스는 모두 삭제된 상태였고, 조사 전 상대 블랙박스를 확인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최대한 기억을 더듬어 사건 당시의 상황을 재구성하고 진술을 정리하여 조사에 임하였고, 조사를 받으면서 상대 차량 블랙박스 영상을 보면서 상황 설명을 하였습니다.

     

    상대방은 의뢰인 차량과 대치 이전 수분 동안 의뢰인이 위협적으로 운행했다고 주장했다는 것인데 블랙박스 영상에서는 의뢰인이 단 한 차례 차선 변경을 했을 뿐이고, 3차선 자동차전용도로에서 빠지는 구간에서 2차선에서 주행하고 있는 차량을 피하기 위하여 규정속도 범위 내에서 가속을 하였을 뿐 상대 차량을 위협하거나 운행을 방해하는 행위를 전혀 찾아볼 수 없었다는 점, 우회전 커브구간 직전에 상대 차량이 후방에서 클락션을 울리며 바짝 붙은 것을 보고 당황하여 피해 주려다가 오히려 가로막는 상황이 되어 버렸다는 점에 대하여 특수협박의 고의가 있다고 단정할 수 있는 자료가 되지 못한다는 사실을 주장했습니다.

  • 결과

     의뢰인에 대하여 경찰 단계에서 무혐의 불송치 처분을 받았습니다.

  • 본 결과의 의의

    블랙박스 영상만을 보고 유무죄를 판단하는 것은 잘못된 결론을 도출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하게 만드는 동시에, 이 사건에서 고소인은 5분 가량의 블랙박스 영상을 증거로 제출했는데, 본인에게 유리한 자료라고 제출한 영상이 오히려 의뢰인의 무혐의를 입증해 줄 증거가 되었던 흥미로운 사건이었습니다. 도로 위 큰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 양보운전과 역지사지의 정신을 가져야 함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결과였습니다.

  •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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