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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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사회초년생인 의뢰인은 인터넷 구직사이트에 이력서를 올려두었는데, 이를 보고 은행권 영업수탁업무를 하는 곳의 ‘과장’,‘대리’라며 부동산실사업무와 자서업무 등 영업보조를 할 직원을 모집한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이력서를 제출하고 근로계약서를 전달받은 후, 위 회사에서 지시하는 네비게이션/로드뷰 현장실사, 부동산담보물 현장실사, 사업장 현장실사 등 업무를 수행하기로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주로 네비게이션/로드뷰 현장실사 업무를 수행하였고, 틈틈이 여신관련 자서 업무로 현금수거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그러나 알고 보니 위 업체는 보이스피싱 조직이었고, 업체에서 지시하여 ‘여신 관련 자서업무’차 받은 현금은 보이스피싱 피해금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지인에게 자신이 맡은 일에 대해 이야기하다가 보이스피싱일 수 있다는 조언을 듣고 경찰에 자수하였고, 보이스피싱 사기 등 혐의로 인해 수원지방법원에 기소되어 법무법인 법승 수원 분사무소를 찾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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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법조
형법
제347조(사기) 제1항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항 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제231조(사문서 등의 위조, 변조)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 의무 또는 사실 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 또는 도화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34조(위조 사문서 등의 행사) 위 제231조의 죄에 의하여 만들어진 문서, 도화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 기록을 행사한 자는 그 각 죄에 정한 형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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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의 조력
법무법인 법승 수원 분사무소 변호사는 의뢰인으로부터 자세한 사건 경위를 청취하고 증거기록을 바탕으로 사건을 면밀히 파악하는 한편, 증거기록에 나타나지 않는 사정, 즉 의뢰인이 업무과정에서 소요된 유류비 등을 제외하면 의뢰인이 이 일로 얻은 이득이 크지 않다는 점, 의뢰인이 업무 시 가족명의의 차량을 이용하였다는 점 등 의뢰인이 보이스피싱을 공모하여 사기범행을 행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들을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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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그 결과, 1심 재판부는 ① 의뢰인이 사회초년생으로 경력은 단순노무직뿐이라는 점, ② 채용 과정에서 이력서를 제출하고, 주소지와 은행계좌번호 등을 알려주고 근로계약서를 전달받는 등의 형식을 거쳤다는 점, ③ 기본급을 받고 경비를 지원받기로 약정하였으나, 공범으로 번 수익을 분배받은 것이라 보기에는 적은 금액인 점, ④ 의뢰인이 보이스피싱 조직과 나눈 모든 대화를 수사기관에 제출하였고, 해당 내용을 바탕으로 하면 보이스피싱을 암시하는 내용은 없었다는 점, ⑤ 의뢰인이 피해자를 만날 때 가족 명의의 차를 이용하고 신분을 속인 적이 없다는 점, ⑥ 보이스피싱 조직이 갈수록 지능적인 범행수법으로 돈을 편취하고 있고, 이 사건과 같은 취업을 미끼로 한 현금수거 방식은 비교적 최근의 방식으로 의뢰인이 그러한 방식이 보이스피싱 범행 방식이라고 알고 있었다고 볼 증거가 없다는 점, ⑦ 의뢰인이 스스로 자수하였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의뢰인에게 무죄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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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결과의 의의
보이스피싱 범죄가 나날이 발전함에 따라 자신도 모르게 보이스피싱 범죄에 연루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보이스피싱 범죄임을 모르고 연루되었다고 하더라도 보이스피싱 범죄를 중대하게 취급하여 엄한 처벌을 하는 경향이 강해지고 있으므로 보이스피싱 범죄와 연루되면 조속히 전문가와 상담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특히, 피해자와 직접 대면하여 현금을 건네받는 일명 ‘현금수거책’은 다른 경우보다 수사단계에서부터 구속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효과적인 방어권 행사를 위해 변호인을 빠른 시일 내에 선임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 사건은 피고인이 자수하여 불구속상황에서 재판을 받았고, 변호인이 가족들과 적극적으로 협력하여 피고인에게 유리한 자료를 많이 제출한 결과 무죄라는 결과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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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