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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별성공사례

경제지능 / 무혐의

불송치 | 업무상횡령 등 - 구리경찰서 20**-2***

  • 사건개요

    의뢰인은 동업자로부터 사업자금을 마음대로 사용하였고, 동업자에게 사업수익을 정산해 주지 않거나 혹은 동업자의 사업 참여를 막는 방식으로 동업자의 영업을 방해하였다는 취지로 업무상횡령 및 업무방해 등으로 고소되었습니다.

  • 적용 법조

    형법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횡령, 배임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하거나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정보처리에 장애를 발생하게 하여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도 제1항의 형과 같다. 

  • 변호인의 조력

    의뢰인은 대체로 사업수익을 모두 사업을 위해 사용하기는 하였으나, 회사를 위해 개인카드로 먼저 지출한 내역을 보전받기 위해 차후에 개인적인 용도로 사업수익을 사용한 것도 있어 문제가 되었습니다. 의뢰인에게 횡령의 고의가 없었고, 실제로 횡령된 금원도 없음을 입증하기 위해 변호인은 3년치 거래내역과 카드내역 간편결제내역을 자세히 분석했습니다. 업무방해의 경우 의뢰인이 ‘고의로’ 타인의 업무를 방해한 사실이 없음을 입증하는 데 주력했습니다.

  • 결과

    이러한 조사와 분석으로 불송치가 결정되었습니다.

  • 본 결과의 의의

    동업자 간의 관계가 악화되면, 당시에는 문제가 되지 않았던 사안을 가지고서도 꼬투리를 잡아 서로를 고소 고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 신뢰로 사업을 진행하였던 만큼 문자 증거가 거의 남아 있지 않아 무죄를 입증하는 것이 쉽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사실관계를 가능한 상세히 소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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