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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별성공사례

손해배상 / 민사승소

승소 | 손해배상(기) - 20**가소572***

  • 사건개요

    의뢰인이 택시 요금을 가져오기 위해 고가의 가방을 맡겨 두고 내린 틈에 택시 운전사인 상대방이 의뢰인의 가방을 가지고 도주하여 벌금형을 선고받았으나, 상대방은 가방 가격의 1/5 정도에 불과한 벌금을 내고 아무런 사과도 없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합리적인 보상을 받기 위해 법무법인 광주 분사무소를 방문하였습니다.

  • 적용 법조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제751조(재산 이외의 손해의 배상) ①타인의 신체,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고통을 가한 자는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②법원은 전항의 손해배상을 정기금채무로 지급할 것을 명할 수 있고 그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상당한 담보의 제공을 명할 수 있다.

  • 변호인의 조력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이 돌려받지 못한 고가의 가방 시세를 확인하고 그에 상응하는 보상을 할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또한, 상대방이 임의로 배상금을 지급하지 않을 상황을 대비하여 범죄가 발생한 때부터의 지연이자 등을 청구하였습니다.

  • 결과

    담당 변호사가 주장한 가방 가격이 전부 인정되었고, 소송비용 또한 상대방이 부담하라는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 본 결과의 의의

    형벌만으로는 잃어버린 물품을 보상받지 못하나, 이번 소송을 통해 금전적 손해 전액뿐 아니라 소송을 준비하면서 들인 비용까지 보상받게 되었습니다.

  •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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