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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별성공사례

경제지능 / 무죄

무죄 | 사기 - 서울북부지방법원 20**고정***

  • 사건개요

    의뢰인은 사건 헬스장에서 회원 000에게 약 5회에 대한 PT수업의 비용을 청구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실 회원 000의 개인사정으로 더 이상 수업을 진행하지 못하게 되어 실제로 수업을 진행하지 않았음에도 마치 수업을 진행한 것처럼 확인서명을 대신 한 PT세션카드를 제출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이에 속은 000으로부터 의뢰인의 은행 계좌로 5회분 PT 용역비를 교부받음으로써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은 것으로 고소당해 법무법인 법승 사무소를 방문하였습니다.

  • 적용 법조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 변호인의 조력

    변호인은 먼저 공소장 기재 사실과 실제 사실이 다르다는 점을 어필하였습니다. 공소장 기재 사실과 달리, 의뢰인은 수업을 진행하지 않은 것은 맞지만 회원과 상호 합의하에 남은 수업 횟수를 임의로 차감하기로 하고 서명을 하였다는 점을 주장하면서 근거자료로 사건 당시 회원과의 카카오톡 대화내역을 제시하였습니다. 이에 더하여 재판 도중 다시 한번 회원의 진술(상호 합의하에 수업 횟수를 차감하기로 하였다는 점)을 확보하여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 결과

    재판부는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사기의 점에 대해서는 범죄 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 본 결과의 의의

    이 사건의 경우 실체적 진실과는 별개로, 트레이너와 회원이 동의를 하였더라도 수업을 한 것처럼 PT 용역비를 청구한 경우를 실제 PT 수업을 진행한 것과 동일하게 평가될 수 있는지가 추가적인 쟁점이었습니다.

    검사는 회원이 동의를 하였더라도 실제 수업을 진행하지 않았음에도 헬스장에 용역비를 청구하여 교부받는다면 이는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변호인의 주장(실제 수업을 하지 않았더라도 회원이 동의하였다면 그만큼 PT수업을 진행한 것과 실질적으로 동일하게 평가되어야 하는 점)을 받아들이면서, 부수적으로 이 사건 근로계약서에도 동의하에 이루어진 수업 횟수 차감을 PT수업을 진행한 것과 달리 평가한다고 되어 있지 않은 점도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 이유임을 밝혀주었습니다. 의뢰인은 실제로는 용역비를 받지도 못한 상황에서 기소까지 당하여 억울한 상황이었는데, 재판부에서 다행스럽게도 의뢰인의 억울함을 풀어주었습니다.

  •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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