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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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의뢰인은 sns에서 투자 광고를 보고, 상대방에게 연락하게 되었습니다. 상대방은 의뢰인에게 투자한다는 명목으로 계속하여 돈을 보내라고 하였고, 의뢰인은 상대방의 말을 믿고 투자한다는 생각으로 돈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의뢰인은 상대방에게 여러 번 송금 후, 무엇인가 이상하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뒤늦게서야 사기를 당한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상대방으로부터 돈을 돌려받기 위하여 법무법인 법승 부산 분사무소에 찾아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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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법조
민사소송의 원칙상 기본적으로 변론주의와 처분권주의가 적용되고, 이에 어떤 사실을 주장하는 자에게 ‘입증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어떠한 금전을 청구하게 된다면, 청구하는 자가 금전의 발생 사실을 입증해야 하고, 청구를 받는 자인 피고가 원고의 청구에 대하여 반박하여야 합니다. 이 사건의 경우에는 의뢰인이 상대방에게 민법 제750조(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에 따라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청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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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의 조력
본 대리인은 의뢰인과 수차례 면담을 통하여 의뢰인과 상대방 사이의 금전 자료를 정리하였습니다. 특히 이 사건은 불법행위 책임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여서 손해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이 사건과 관련된 형사 사건 자료가 필요했는데, 의뢰인은 해당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본 대리인이 문서송부촉탁 등을 하여 자료를 확보하였고, 이를 재판부에 제출하는 등으로 청구에 대한 입증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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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본 대리인과 의뢰인이 꼼꼼하게 자료를 모두 제출하여 청구에 대한 입증을 하였고, 이에 재판부는 원고 청구를 전부 인용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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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결과의 의의
해당 사안은 의뢰인이 상대방의 거짓말로 인하여 많은 금전적인 손해를 입은 경우로서, 금전적 피해회복이 절실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법승 부산 분사무소의 변호사 조력으로 사안과 관련된 자료를 전부 수집하여 이를 제출하고, 원고 청구 전부 인용(승소)이라는 좋은 결과를 도출해내었다는 것에 큰 의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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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