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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별성공사례

행정, 기업 / 기소유예

기소유예 | 고용보험법위반 - 인천지방검찰청 20**형제40***

  • 사건개요

    의뢰인들은 근로한 사실이 없음에도 허위로 기재한 신청서를 제출하여 실업급여를 부정수급한 혐의로 검찰에 송치되었습니다.

  • 적용 법조

    고용보험법
    제61조(벌칙) ① 사업주와 공모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다음 각 호에 따른 지원금 또는 급여를 받은 자와 공모한 사업주는 각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변호인의 조력

    본 변호인 김범선 변호사는 의뢰인들이 초범인 점을 비롯하여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기소유예를 목표로 대응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 결과

    의뢰인들은 인천지방검찰청으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 본 결과의 의의

    실업급여 부정수급은 단순히 수급액을 반환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형사 처벌로 이어질 수 있는 범죄행위입니다. 따라서, 검찰 단계에서 사건을 마무리하여 범죄 경력이 남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본 변호인 김범선 변호사는 수사단계에서부터 의뢰인들에게 유리한 사정들을 선별하여 피력하였고, '기소유예'라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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