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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의뢰인은 인터넷 방송을 주재하는 호스트였습니다. 의뢰인은 방송을 하던 중 팬으로부터 받았던 후원물품들에 대하여 반환을 구하는 소장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그동안의 후원금을 모두 돌려 달라는 소송에 응할 수 없어 이를 방어하고자 찾아오시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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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법조
민법 제741조는 부당이득에 대하여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이익을 반환하여야 한다.' 라고 정하고 있고,
민법 제750조는 불법행위에 대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
상대방은 의뢰인이 후원금 등을 받고 약속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부당이득으로 받은 후원금 등을 돌려 달라고 주장하면서, 동시에 의뢰인이 자신을 속여서 후원금 등을 받아 간 것이기에 불법행위에도 해당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먼저 상대방이 주장하는 것과 달리 상대방이 후원금 등을 의뢰인에게 준 것은 법률적으로 ‘증여’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밝히고 법리적인 주장을 정리하였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상대방이 주장하고 있는 손해가 충분히 입증되지도 않았다는 점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반박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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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결국 상대방의 청구는 모두 인정되지 않았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는 피고 전부 승소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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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결과의 의의
상대방은 의뢰인에게 로맨스스캠, 사기꾼과 같은 프레임을 씌우고 자신이 피해자임을 강조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칫 의뢰인이 상대방을 속이고 손해를 입힌 것이라고 판단을 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의 주장이 법률적으로 ‘증여’에 해당한다는 주장을 통해 상대방이 주장하는 부당이득, 불법행위가 성립하기 어려운 점을 보여주었고, 특히 상대방의 주장이 맞다고 하더라도 주장하는 사실이 입증되지 않았다는 점까지 보여주며 방어를 하였습니다.
소송 중에 상대방은 청구금액을 스스로 일부 줄이기까지 하며 적은 금액이라고 인정을 받으려 하였으나, 상대방이 스스로 줄인 청구 금액까지도 전부 인정이 되지 않았고 의뢰인이 전부 승소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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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