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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별성공사례

성범죄 / 무혐의

불입건|강제추행 - 인천서부경찰서 20**-009***

  • 사건개요

    의뢰인은 상대방과 상호 동의하에 서로의 신체를 만졌으나,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강제추행을 하였다는 혐의로 수사가 시작되었습니다.

  • 적용 법조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변호인의 조력

    본 변호인 김범선 변호사는 의견서를 통해 당시 사실 관계를 명확히 설명하였고, 의뢰인과 상대방이 서로 동의하에 신체적 접촉을 하였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 결과

    의뢰인은 인천서부경찰서로부터 혐의없음(증거불충분) 결정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 본 결과의 의의

    성적 접촉은 은밀하고 내밀한 장소에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아 사실관계를 명확히 파악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만으로도 유죄로 인정될 수 있기에, 무죄 및 무혐의를 주장하는 경우라면 신속한 대응 전략을 수립해야 합니다.

    본 변호인 김범선 변호사는 시간의 순서대로 사실 관계를 정리하였고, 의뢰인에게 사설 거짓말 탐지기 검사를 권유하여 해당 결과지를 통해 의뢰인의 결백을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불입건'이라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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