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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의뢰인은 전 직장에서 근무할 당시, 직원들과 함께 타 남녀 직원들이 출근 시간을 맞춘다와 같이 위 두 직원들의 관계가 불륜관계임을 암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의 명예를 수회 훼손하였다는 점으로 형사고소 당하여 그 억울함을 풀기 위하여 법무법인 법승을 찾아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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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법조
형법 제307조 제2항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 정지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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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의 조력
변호인은 수사 단계에서 피고인의 발언이 사실의 적시에 해당할 정도로 구체적이 아닌 점, 이 사건 피해자들의 관계에 대해 실제로 다른 직원들도 의심할 정도였던 점, 피고인이 실제 이를 오해할 수밖에 없던 점등을 적극 피력하여 수사 단계에서의 피의 사실을 하나만으로 줄였고, 공판에서는 피해자들과의 합의를 통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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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이에 법원은 본 변호인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공소 기각의 판결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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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결과의 의의
명예훼손의 경우 행위자의 행위태양뿐 아니라 당시 상황의 인식인 고의의 판단 역시도 매우 중요합니다. 또한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가 있을 시 공소 기각을 하여 전과 자체가 남지 않으므로 사건 진행에 있어서 무죄 주장으로 할 것인지, 합의를 통한 공소기각을 노릴 것인지 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사건 초기 피해자들은 의뢰인에 대한 감정이 상당히 좋지 않고, 의뢰인 역시도 자신이 하지도 않은 점들에까지 합의하거나 처벌받는 것에 대하여는 매우 억울해하는 상황이어서 이 사건의 경우 그 방향성을 잡기 매우 어려운 사안이었습니다.
하지만 법무법인 법승의 변호인은 의뢰인과의 장기간 심도 높은 상담을 통하여 하지 아니한 점에 대하여는 철저히 부인하여 이를 불기소 내지 불송치하도록 한 후 남은 것에 대해 합의를 진행하기로 결정하였고, 철저한 법리다툼 및 사실관계다툼을 통하여 부인하는 피의사실들을 모두 불송치하였습니다.
이후 공판 단계에서 피해자들과 합의를 진행하였는데, 감정이 좋지 않은 피해자들 입장에서 합의가 상당히 힘들었지만, 선고 전에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를 이뤄내었고, 이에 결국 공소기각이라는 결과를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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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