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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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의뢰인은 여자친구와 헤어지는 과정에서 스토킹 혐의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공무원으로, 직업 특성상 100만 원 이상의 벌금만 나와도 당연 퇴직이 되기 때문에 큰 불안감을 가지고 법무법인 법승을 찾아오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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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법조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스토킹 범죄) 스토킹 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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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의 조력
가장 먼저 피의자 조사 전에 경찰이 내린 잠정조치에 대하여 항고를 하였습니다. 스토킹 행위를 한 사실이 없으며, 당연히 앞으로도 접근할 일이 없으니 잠정조치 또한 부당하다고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다만 잠정조치는 피해자 보호를 위해 사전적으로 내려지는 처분이다 보니 항고가 기각되었고, 피의자 조사 전 스토킹 행위에 해당하지 않음을 입증하기 위한 증거 수집 및 의견서를 준비하였습니다.
피의자 조사 당시 담당 수사관은 의뢰인에 대해 스토킹 행위에 해당한다는 편견을 다소 가지고 있었으나 조사를 받으며 법리적으로도 스토킹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최대한 설명하고, 수사관이 알지 못했던 사실관계 및 이에 관한 증거들을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수사 기관에 적극적으로 해명을 함과 동시에 고소인과도 별도로 연락을 취하여 스토킹으로 고소하게 된 경위를 청취하고 의뢰인에게 도움이 되는 처벌불원서를 받아냈습니다. -
결과
결과적으로 의뢰인은 불송치 결정(혐의 없음)을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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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결과의 의의
의뢰인이 사건 발생 초기에 변호인을 찾아와 상담을 하였기에 빠른 대응을 할 수 있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의뢰인이 이 사건으로 인해 공무원직을 상실할 수 있었던 만큼 다른 어떤 결과보다도 ‘불송치 결정’만이 필요하였습니다.
전면적으로는 스토킹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을 강하게 펼치며 수사관에게 사건의 실체를 봐줄 것을 요구하였고, 한편으로는 고소인과 접촉하여 처벌불원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설득하였습니다.결과적으로 두 가지 모두 잘 이뤄져 고소인도 처벌불원서를 제출하였고, 수사관도 스토킹 범죄가 법리적으로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단을 내려주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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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