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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별성공사례

경제지능 / 무혐의

불송치 | 전기통신사업법위반 - 부산사하경찰서 20**-004***

  • 사건개요

    의뢰인은 대출 연체자도 당일 대출이 가능하다는 광고를 보고 대출 상담을 신청하였고, 신용 점수를 높여야 대출이 가능하다는 대출 담당 직원의 얘기에 휴대폰 유심 3개를 개통하여 보내주었으나, 이후 수사 기관으로부터 범죄 혐의가 있으니 조사를 받아야 한다는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 적용 법조

    전기통신사업법 제30조에 따르면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동법 제97조 제7호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

    의뢰인은 대출 연체자도 당일 대출이 가능하다는 광고를 보고 해당 업체와 연락하여 해당 업체에서 안내해준 대로 따랐을 뿐인데, 갑자기 수사기관으로부터 범죄에 연루되었다는 연락을 받아 몹시 당황스러운 마음으로 법무법인 법승 부산사무소를 내방하였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의뢰인과의 면담을 통해 어떻게 휴대폰 유심을 개통하여 이를 불상의 대출 업체 직원에게 전송하여 준 것인지 등 사건 경위와 이후의 상황들을 소상히 파악하고, 의뢰인이 어떤 의도로 휴대폰 유심을 전송해준 것인지 살펴보았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의뢰인이 경찰 조사를 받을 당시 함께 동석하여 의뢰인이 접근매체를 어떻게 전달하게 되었는지, 어떤 목적과 의도로 전달하였는지 분명하게 진술할 수 있도록 적극 조력하였습니다. 나아가 의뢰인이 대출 업체 직원과 나눈 대화 내역 등을 제출하고 자신의 억울한 부분들을 제대로 주장할 수 있게 도왔습니다.

  • 결과

    본 변호인이 조력한 대로 의뢰인은 경찰 조사 당시 자신의 억울함을 잘 진술하였습니다. 이에 경찰에서는 의뢰인이 자신 명의의 유심을 타인에 통신용으로 제공한 것이 아니라 대출을 위한 신용 점수 상향을 위해 제공한 것으로 판단하였고, 타인에게 통신용으로 전화번호를 제공한 것으로 보기에는 어렵고 달리 이를 입증할 증거도 부족하다고 보아 불송치결정을 하였습니다.

  • 본 결과의 의의

    본 사안은 최근 큰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보이스피싱 범죄 유형으로서, 상당수의 사람들이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광고를 보고 대출 요건을 구비하기 위해 신용 점수를 올려야 한다는 이유로 유심을 개통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전해주었다가 범죄에 연루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의뢰인도 이와 비슷한 경우였고, 이에 본 변호인은 의뢰인이 타인에게 통신용으로 전화번호를 제공한 것이 아니라는 점, 즉 의뢰인에게 ‘범죄의 고의’가 없었음을 주장하여 불송치라는 좋은 결과를 받게 되었습니다.

  •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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