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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의뢰인은 임대인과 계약 기간 2년의 주택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하였으나, 이후 개인사정으로 인해 임대인에 주택을 인도하고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게 되었습니다.
이후 기존 임대차계약 기간이 도과하여 임대차 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임대인은 의뢰인에게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하지 아니하므로, 이에 의뢰인은 임대차보증금 반환소송을 진행하고자 법무법인 법승 부산지사를 찾아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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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법조
본 사안은 의뢰인이 임대차 기간 만료에 따른 계약 종료로 민법 제618조에 따라 임차보증금반환청구를 한 사안입니다.
민법
제618조 (임대차의 의의) 임대차는 당사자일방이 상대방에게 목적물을 사용, 수익하게 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이에 대하여 차임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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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의 조력
본 대리인은 의뢰인과 수차례 면담 및 전화 소통을 통해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관한 자료를 정리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임대인이 임대차계약의 종료에도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은 사건으로, 임대인으로서는 임대차계약 기간의 묵시적 갱신을 주장하여 항변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임대차계약 기간의 갱신 여부를 꼼꼼히 살펴보고 관련 증거 자료를 제출하여 계약이 종료되었음을 확실히 주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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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본 대리인과 의뢰인이 꼼꼼하게 자료를 모두 제출하여 청구에 대한 입증을 하였고, 재판부는 원고 청구를 전부 인용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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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결과의 의의
본 사안은 의뢰인이 임차인으로서 임대차계약 기간의 만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임대차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피해를 입고 있었던 경우로, 의뢰인이 본 대리인의 법적 조력을 통해 자신의 권리를 온전히 보장받고 임대차보증금을 모두 돌려받을 수 있었다는 것에 의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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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