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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신청인들은 연 다회 시행하는 국가검정시험이 하나의 요일에만 시행되는 것과 관련하여, 직장 근무, 종교적 사유 등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응시가 어려워 시험시행기관에 민원을 제기하였으나 거부당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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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법조
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제32조② 모든 국민은 근로의 의무를 진다. 국가는 근로의 의무의 내용과 조건을 민주주의원칙에 따라 법률로 정한다.
제126조 국방상 또는 국민경제상 긴절한 필요로 인하여 법률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영기업을 국유 또는 공유로 이전하거나 그 경영을 통제 또는 관리 할 수 없다.
제37조②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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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의 조력
담당변호사는 시험시행기관의 민원 거부가 신청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법리적 주장과 국제법 및 유사 해외 사례 등의 제시를 통해 시험시행기관의 거부가 위법하다는 점을 주장 입증하였습니다.
또한, 시험 요일 다양화가 충분히 가능하다는 자료 등을 근거로 신청인들의 요청으로 논리적으로 전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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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그 결과 신청인들의 진정 인용 및 시험요일 다양화 권고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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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결과의 의의
까다롭고 어려운 단체민원을 담당 변호사가 성공적으로 수행하여 다수의 민원인들의 고충이 일거에 해결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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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