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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별성공사례

형사사건 / 무혐의

불송치결정 | 특수절도미수 - 광주광산경찰서 20**-016***

  • 사건개요

    의뢰인은 만 15세의 미성년자로, 친구들과 함께 노상에 주차되어 있는 오토바이를 발견하고 오토바이의 시동을 걸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도중 오토바이의 주인에게 이를 발각되어 특수절도미수로 신고 접수되었고, 경찰 조사를 앞두고 법무법인 법승 광주지사를 방문하였습니다. 

  • 적용 법조

    형법

    제331조(특수절도) ①야간에 문호 또는 장벽 기타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전조의 장소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 흉기를 휴대하거나 2명 이상이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도 제1항의 형에 처한다.
     

    제342조(미수범) 제329조 내지 제341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 변호인의 조력

    본 변호인들은 의뢰인과의 면담을 통해 의뢰인이 사건 당일 절도의 고의로 오토바이의 시동을 건 것이 아니라, 단순히 라이트가 켜진 오토바이 앞에서 사진을 찍기 위해 시동을 걸었다는 사정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변호인단은 의뢰인의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사정 및 자료를 철저히 준비하였고, 미성년자인 의뢰인이 진술에 어려움을 느끼지 않도록 조사 전 미팅을 진행하였습니다.

     

    그리하여 변호인단은 조사 과정에서 의뢰인이 단순히 시동만 걸고 오토바이에 탑승하지 아니한 사정, 의뢰인의 친구들도 절도의 고의가 없었다는 점 등이 효과적으로 드러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나아가 변호인단은 피해자에게 의뢰인에게 절도의 고의가 없었음에 대해 설명하였고 피해자로부터 처벌불원서와 탄원서를 받기도 하였습니다. 

  • 결과

    그 결과, 수사 기관은 의뢰인에게 절도의 고의가 없었음을 확인하였고 의뢰인에게 혐의 없음(범죄 인정 안 됨) 불송치 결정을 하였습니다.

  • 본 결과의 의의

    미성년자의 경우 경찰 조사를 받는 것에 상당한 압박감과 긴장감을 느껴 진술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의 경우 사건 발생 초기부터 변호인을 찾아왔기 때문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체계적으로 경찰 조사를 대비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고의’는 내심의 영역이기 때문에 범죄의 고의가 없었음을 입증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의뢰인과 변호인단의 지속적인 면담을 통해 치밀한 사실관계 분석을 바탕으로 사건 발생 당시 상황과 의뢰인의 전후 행동 등 의뢰인에게 유리한 사정을 체계적으로 수집하였고, 그 결과 혐의 없음(범죄 인정 안 됨) 불송치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광주광산경찰서 2023-016***

  •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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