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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의뢰인은 고소인과 금전채무 문제로 협의를 진행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고소인은 본인이 불리한 상황에 처하자, 의뢰인이 고소인이 원치 않은 연락과 방문을 반복하며 고소인을 스토킹하고 있다고 신고하였습니다.
고소인 주장에 황당하였지만 근래 들어 스토킹에 대한 사회적 집중도가 높아 혹여 처벌될지 모른다는 두려움에 의뢰인은 법무법인 법승 경기북부광역센터로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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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법조
스토킹처벌법
제18조(스토킹범죄) ①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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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의 조력
이 사건은 고소인이 금전적 곤란을 피하기 위해 의뢰인을 스토킹으로 신고한 경우였습니다. 이에 변호인은 가장 먼저 고소인과 의뢰인 간에 있었던 일을 자세히 소명하여, 고소인이 스토킹이 아님을 알고 있음에도 의뢰인이 고소하였을 가능성이 높음을 알렸습니다.
더불어 의뢰인의 연락은 스토킹에 해당할 수 없음을 피력했는데, 스토킹의 성립을 위해서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반복적인 연락 방문 등을 통해 상대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켜야 하기 때문입니다.
반면 의뢰인 사안의 경우 쌍방이 서로에게 계속해서 연락하는 상황에서 의뢰인의 연락이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지 않은 연락이라는 점이나 방문은 1회에 그친 점 의뢰인에게는 연락을 할 정당한 권원이 있는 점 등을 상세히 소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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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그 결과 수사 기관은 법승 변호인 의견을 받아들여 의뢰인 혐의에 대한 불송치를 결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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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결과의 의의
단순히 자주 연락하고 방문하였다는 것만으로는 처벌의 대상이 되는 스토킹에 해당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으므로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본인의 행동이 스토킹에 해당하지 않음을 적극적으로 소명해야 함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경기동두천경찰서 202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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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변호사